2024년 기준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4대사회보험료 합계 총액은
원입니다.
근로자 부담금 원, 
사업주 부담금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00 원

00 원

00 원

건강보험

00 원

00 원

00 원

장기요양보험

00 원

00 원

00 원

고용보험

00 원

00 원

00 원

* 해당 계산은 모의계산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료 요율

국민연금

기준액 전체 (근로자+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9% 4.5% 부담 4.5% 부담

* 기준소득월액 =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6,170,000원, 하한액은 월 390,000원 (2024.07.01~2025.06.30)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구분 기준액 전체 (근로자+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 보수월액 7.09% 50% 부담 50% 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0.9182%

* 보수월액 = 근로총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8,481,420원, 하한액은 월 19,780원 (2024.01.12~)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2022.07.01 ~)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보험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광업 건설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임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어업 27
출판·인쇄·제본업 9 농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기타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7 금융 및 보험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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