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00 원
00 원
00 원
건강보험
00 원
00 원
00 원
장기요양보험
00 원
00 원
00 원
고용보험
00 원
00 원
00 원
산재보험
* 해당 계산은 모의계산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액 | 전체 (근로자+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
기준소득월액 | 9% | 4.5% 부담 | 4.5% 부담 |
* 기준소득월액 =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6,170,000원, 하한액은 월 390,000원 (2024.07.01~2025.06.30)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구분 | 기준액 | 전체 (근로자+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09% | 50% 부담 | 50%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182% |
* 보수월액 = 근로총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8,481,420원, 하한액은 월 19,780원 (2024.01.12~)
고용보험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2022.07.01 ~)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 | 0.65% | |
1,000인 이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산재보험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 요율 | 사업종류 | 요율 |
---|---|---|---|
광업 | 건설업 | 35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임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어업 | 27 |
출판·인쇄·제본업 | 9 | 농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기타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8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7 | 금융 및 보험업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