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용사업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시프티(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시프티 및 부가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공급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이용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자 및 공급사업자와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혹은 개인을 말한다.
③ “신청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기 위해 이용신청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며 공급사업자와 상호 동의한 요금제 및 개별 계약을 말한다.
⑤ “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용사업자 데이터”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제출, 기록, 업로드 등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⑦ "최종이용자 정보"는 신용정보 혹은 특정 개인을 가리킬 수 있는 정보로,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성,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⑧ "개별 이용약관"이란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약관’, 가이드라인', ‘정책’, ‘방침’ 등의 명칭으로 공급사업자가 배포 또는 게시한 문서를 말한다.
①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은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과 개별 이용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는 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거나 최종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본 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본 서비스에 최종이용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그리고 서비스 이용 목적 제한 방침을 포함하여 개별 이용약관이 존재할 경우,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 외에도 개별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① 필요하다고 공급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 후의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은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된 시점 후 7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변경 후의 본 약관 및 적용된 개별 이용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이용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수시로 최신의 본 약관 및 적용된 개별 이용약관을 참조 해야 한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①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정책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급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① 이용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 혹은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양측에 의해 날인되어 양측 모두 원본 혹은 사본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 혹은 최종이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최종이용자 정보의 도용에 대해서는 공급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 또는 이행수준은 이용신청 시 정한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 변경 시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시프티 주식회사 담당자: 신승원, 02-6261-5318, legal@shiftee.io
①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의 유료 이용을 신청한 이용사업자가 선택한 요금제에 맞게 매 이용기간의 이용료를 부과한다 - 이용료는 선불로 결제한다.
② 이용계약에 따른 지불 의무는 취소 불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지불된 이용료는 환불 불가하다. 서비스 해지 혹은 계정 탈퇴되어도 계약기간까지 서비스는 제공된다. 단, 제19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의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해지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유료 이용료에 관한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 요금제 변경이나 약정한 최대 활성직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따른 변경된 혹은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합의한 별도의 서비스 계약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별도의 서비스 계약서가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이용 계약은 종료일에 상관 없이 공급사업자의 가격정책 변동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시 즉시 다음 청구 기간에 반영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동안의 이용요금을 계약 성사 즉시 지급청구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는 취소 불가능하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지체일당 체납금액의 (1,000)분의 (3)을 곱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공급사업자에게 장애 발생시점부터 지불한 이용기간까지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 혹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14)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2, 3, 4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혹은 정지는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진행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중단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① 본 서비스 이용계약은, 별도의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어떠한 요금제에 불문하고 매 이용기간마다 자동 갱신된다.
② 자동갱신 시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의 당시 요금정책에 따른다.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최종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취급정책을 따른다.
① 이용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와 관련 최종이용자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특정한 기능 또는 효용성과 관련한 모든 약속 또는 보증을 부인하며, 본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As Is)” 제공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공급사업자, 공급사업자 및 그 제휴사의 임원, 이사, 파트너, 직원, 대리인 및 고문 (통칭하여 “공급사업자 측”)은 비록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의 가능성에 앞서 조언을 하였더라도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상실이익, 상실수입, 상실예금 기타 간접적, 징벌적, 예외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서비스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최종이용자 및 이용사업자를 대표하는 최고관리자(접근 권한)는 최종이용자 이용약관을 준수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용사업자가 최고관리자 권한을 다른 사내 담당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 양도와 관계 없다.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