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입사후 1년간 매월 연차 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해 총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 입니다.
* 본인의 연차 발생일수를 확인해보세요.
* 시프티 연차 계산기는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프티 연차 계산기는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및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반영된 연차 계산기입니다.
* 본 계산기는 법적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사내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