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24-04-12


제1조 (개요)

① 본 약관은 시프티가 제공하는 Shiftee Desktop(이하 “소프트웨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최종이용자가 속해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이용사업자”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시프티 (이하 "공급사업자"라 합니다) 간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약관 문서입니다.
② 최종이용자는 “동의함”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합니다. 만일, 최종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설치 창을 닫아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최종이용자가 “동의함” 버튼을 누르고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최종이용자가 이 내용을 읽고 소프트웨어 설치,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기타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저작권에 관한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되며, 그 구성은 소프트웨어, 기록 매체, 온라인 문서나 전자 문서로 구성되며, 본 소프트웨어와 부속 문서에 수반되는 모든 실행파일, 추가 기능, 사용설명서, 도움말 파일, 기타 다른 파일 등을 포함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동의 내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프트웨어 : 공급사업자가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설치프로그램 또는 개별프로그램을 최종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최종이용자의 PC에 설치 후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에는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문서 및 전자 문서에 수반되는 모든 실행파일, 추가 기능, 사용설명서, 도움말 파일, 기타 다른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② 최종이용자 :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내용에 동의하고 이 소프트웨어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③ 이용 :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PC의 주기억장치나 보조기억장치, CD-ROM, 기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 실행 또는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④ 계약 : 최종이용자 개인 또는 이용사업자에게 공급사업자가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이용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말합니다.
⑤ PC 정보 : 최종이용자 PC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정보,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 내역, PC 사양 정보 등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효력발생은 최종이용자가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에서 ‘동의함’ 버튼을 눌러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완료한 시점부터이며, 해당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어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소프트웨어를 최종이용자의 PC에서 제거한 때까지 유효합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상 필요 또는 기타 사정으로 본 약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③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본 약관 이외의 준칙)

본 약관 내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사업자와 공급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및 공급사업자의 ‘이용사업자 이용약관’, ‘최종이용자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 목적 제한 방침’ 내용을 따릅니다.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제 5조(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부여 및 정지)

최종이용자는 본 동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사업자와 공급사업자간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경우, 해당 만료일 또는 계약중도해지일 이후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은 공급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과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등으로 인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이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본 약관에 따른 사용권 허가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이전 또는 판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공급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자동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는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실행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자동업데이트 될 경우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파일이 최종이용자의 PC에 설치되며, 설치 전 최종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습니다.

제8조(PC 정보 수집)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근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된 PC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업자가 수집한 최종이용자의 PC 정보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제한사항 및 손해배상)

①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는 소프트웨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디컴파일(decompile), 디스어셈블(disassemble)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재배포, 재전송, 출판, 대여, 임대, 매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수정 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④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는 소프트웨어에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에 관한 표시, 라벨 등을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⑤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⑥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반행위로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책임의 제한)

① 공급사업자는 약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내, 기타 공급사업자가 정한 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능이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모두를 충족시키거나 사용 시 컴퓨터의 사용에 일시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모든 PC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는 PC 설정,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백신, DLP 등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포함)과의 충돌,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 및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PC 환경 확인 및 테스트에 대한 책임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3항에 따라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소프트웨어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공급사업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및 사용불가, 사용법 미숙지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관할 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 이용사업자, 최종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각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도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