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2022년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및 사용기간

2022-01-24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회사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 출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많이 설레고 긴장하게 됩니다. 입사하게 되면 부서에 적응하고 관련 업무를 숙지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요. 신입사원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 그리고 연차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입사원의 연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입사일이 1월 1일이라면 1개월 개근 시 2월에 연차가 1일 생기게 됩니다.
이후 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는 증가하게 됩니다. 3년 이상 재직할 경우부터 연차가 1일 더 생기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해 최대 25일까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 입사,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확인하기

2.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


연차휴가는 개근 한 달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각각 1일씩 발생하게 되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휴가 발생 일은 2020년 개정된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근일 기준으로 매달 다르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 만료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같게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3. 연차사용촉진제로 소멸 예정인 연차 사용하기

일부 기업에서는 연차 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①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와 함께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
→ ②사용자의 시기 지정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 ③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위 절차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을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음 년도에 이월해 사용 가능)



일하는 만큼 휴식을 취하는 쉼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신입사원으로 입사 시, 위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차 계산해보기




추천 블로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