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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력서에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 개인정보 작성 가능 범위 알아보기

2023-08-25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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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취업 이력서를 작성해봤을 텐데요. 이력서를 작성하다 보면 결혼 여부, 종교, 자녀 유무, 형제 자매 학력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작성이 요구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력서 작성 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기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채용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 가능 여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절차법에 따라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같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특히, 결혼 여부에 대한 개인 정보는 단순히 미혼 또는 기혼 여부를 묻는 것뿐 아니라 자녀의 유무, 출산 계획 등 구직자의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력서 또는 채용 서류에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시 구인자 개인정보 취급 요령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견해, 건강, 종교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사 지원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예시
전형단계 수집정보
전단계 공통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서류전형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보유여부, 연구실적, 경력
필기시험 필기과목별 성적
면접 인성, 기타 경험, 경력 및 학업내용 포부 등
신체검사 직무 수행가능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정보

💡 관련 아티클 : 기업이 알아야 할 인사, 노무 업무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과 원칙



채용절차법 이란?


채용절차법이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으로 채용 비리를 방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구인자(기업)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하며,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합니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 채용 과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2014년도에 도입 후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법률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의 의무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구인자는 확정된 채용 대상자를 제외하고, 구인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시 14일 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채용 담당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를 미리 대비해 채용 여부가 확정되는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범위를 정해두고 채용 여부 확정 전 서류 반환 규정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보관․파기․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 또한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고, 청구한날로 부터 14일 이내 해당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단,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면, 채용 서류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채용 서류 반환 관련 문의


Q1. 기업의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했는데,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서류의 반환 의무는 종이 및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채용 서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채용 담당자는 채용 여부를 확정한 후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Q2.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담당자는 지원자의 서류를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구인자가 반환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채용 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는 파기 의무가 있습니다.

Q3. 1년 전에 제출한 서류도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서류를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14일~180일 사이, 채용담당자가 정한 기간 이내입니다. 담당자는 합격자 발표일 전 또는 서류 접수 시 반환 기간을 구인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인사 채용담당자와 구직자 모두 ‘채용절차법’과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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