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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03-07

Author | (주)시프티

We make a better workplace

안녕하세요, 시프티 입니다.
항상 시프티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오니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개정안 적용일 : 2026년 3월 26일
  2. 개정내용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내용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시프티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출근, 퇴근, 휴식시작, 휴식종료 등의 버튼을 누르는 시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출퇴근 인증하는 기능 제공 (인증 후 해당 위치정보 파기)
② 출근요청과 퇴근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시점의 위치를 첨부하여 요청을 보내는 기능 제공
③ 시프티는 최종이용자의 자발적인 행위(출근, 퇴근, 휴식시작, 휴식종료 등의 버튼을 누르거나 출근요청과 퇴근요청 기능을 이용함에 국한되지 않음) 없이는 임의로 최종이용자의 위치를 서버에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프티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출근, 퇴근, 휴식시작, 휴식종료 등의 버튼을 누르는 시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출퇴근 인증하는 기능 제공 (인증 후 해당 위치정보 파기)
② 출근요청과 퇴근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시점의 위치를 첨부하여 요청을 보내는 기능 제공
③ 외근지 기록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시점의 위치를 첨부하여 외근지를 기록하는 기능 제공
④ 시프티는 최종이용자의 자발적인 행위(출근, 퇴근, 휴식시작, 휴식종료 등의 버튼을 누르거나 출근요청과 퇴근요청, 외근지 기록 기능을 이용함에 국한되지 않음) 없이는 임의로 최종이용자의 위치를 서버에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규 추가된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추가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구분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위치정보 항목
최종이용자가 출근요청 및 퇴근요청 기능 내 위치정보첨부 기능 사용 시 이용사업자가 지정한 최종이용자(최고관리자, 총괄관리자, 조직관리자) 근무지 외 출근요청 및 퇴근요청 시 개인위치 확인 최종이용자가 보낸 출근요청 및 퇴근요청에 첨부된 요청 시점의 위치정보
구분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위치정보 항목
최종이용자가 출근요청 및 퇴근요청 기능 내 위치정보첨부 기능 사용 시 이용사업자가 지정한 최종이용자(최고관리자, 총괄관리자, 조직관리자) 근무지 외 출근요청 및 퇴근요청 시 개인위치 확인 최종이용자가 보낸 출근요청 및 퇴근요청에 첨부된 요청 시점의 위치정보
최종이용자가 외근지 기록 기능 내 위치정보 첨부 기능 사용 시 이용사업자가 지정한 최종이용자(최고관리자, 총괄관리자, 조직관리자) 외근지 기록 시 개인위치 확인 최종이용자가 외근지 기록 기능을 이용한 시점의 위치정보
신규 추가된 개인위치정보 제공 내용 추가
제14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②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시프티와 최종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시프티와 최종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현행화


앞으로도 모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시프티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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