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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근무시간 조정과 휴게시간 운영 가이드 : 2026 온열질환 예방 대책

2026-06-30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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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철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 작업에 대한 보건조치와 휴식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장의 대응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폭염과 폭염작업 기준을 먼저 정리하고, 2026년 고용노동부 폭염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장이 점검해야 할 온열질환 예방 관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정의하는 폭염과 폭염작업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폭염 등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폭염과 폭염작업의 기준, 그리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할 보건조치와 예방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 제4항에 따르면,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 현상을 뜻합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559조 제4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염작업은 단순히 더운 날씨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법에서 정의한 체감온도와 작업환경을 확인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체감온도 측정방법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 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대책 발표

정부는 20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여름철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조치와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과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기준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작업 특성을 고려한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작업 시 사업장이 실시해야 할 보건조치
  • 체감온도별 휴식 및 작업시간 운영 기준
  • 폭염 취약 직종 관리 기준
  • 폭염 특보 발령 시 사업장 대응 기준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사전점검 항목

💡 고용노동부 발표: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지침, 폭염 대응 관리 주요 기준

앞서 언급했듯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통해 사업장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해야 할 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이 확인해야 할 보건조치와 휴식·작업시간 운영 기준, 폭염 취약 직종 관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폭염작업 시 사업장이 실시해야 할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는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개정으로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 작업 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휴식 시간 부여

2. 체감온도별 휴식 및 작업 시간 운영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에 따른 폭염특보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 특성상 휴식시간 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폭염 대응 지침에서 체감온도 수준에 따른 단계별 사업장 대응 기준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단계에서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 사이 옥외작업 중지를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상청은 2026년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되는 경우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폭염중대경보 발령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폭염 단계별 사업장 대응 기준

체감온도 폭염 단계 사업장 대응 기준
33℃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38℃ 폭염중대경보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3. 폭염 취약 직종 관리 기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물류업, 택배업, 조선업 등 옥외 작업 비중이 높거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종을 폭염 취약 직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은 일반적인 작업환경보다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폭염 취약 직종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운영 체크리스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폭염일수 증가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 제공, 냉방·통풍장치 운영, 충분한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마련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휴게시간 운영, 폭염 취약 직종 관리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예방조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폭염 대응 체크리스트

  • 폭염작업 해당 여부 확인
  • 체감온도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시원한 물 및 휴게시설 제공
  • 냉방·통풍장치 점검
  • 폭염 취약 직종 및 고위험군 근로자 관리
  •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 응급조치 및 비상 연락 체계 점검
  •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계획 조정

💡 고용노동부 제공: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확인하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폭염작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운영, 폭염안전 기본수칙, 응급조치 체계 마련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식 부여 기준과 작업 운영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시프티를 활용하면 근무 스케줄과 근로시간 현황을 기준으로 폭염 기간의 근무 운영 계획을 정리하고, 작업시간 조정이나 인력 운영 기준을 내부 프로세스에 맞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은 실제 작업환경과 근무 운영 기준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염 특보 대응 기준, 휴식 운영 방식, 취약 직종 관리 절차를 미리 정리해두면 현장 대응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폭염 대응 근무시간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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