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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출산·육아지원제도와 단기 육아휴직 변경 사항

2026-07-19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2026년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급여 등 출산·육아지원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 신설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급여 등 여러 제도가 신설 및 개정되는 만큼, 변경 내용을 파악하고 사업장 운영 기준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제도의 핵심 내용을 시행 일정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출산·육아지원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하반기부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가 순차적으로 신설 또는 개정됩니다. 먼저 자녀의 방학, 휴원, 휴교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어 9월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기준이 확대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새롭게 포함되며, 11월에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확대됩니다.

2026년 하반기 출산·육아지원제도 시행일 및 변경내용

2026년 하반기 출산·육아지원제도는 시행일이 각각 다르므로 제도별 시행 시기를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시행일 제도명 주요 변경 내용
7월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우선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지원금 지급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9월 18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및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9월 18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 신설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인하기

2026년 8월 시행,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이나 휴교, 휴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단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8월 2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개정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과 별도로 운영되는 새로운 육아휴직제도는 아닙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식을 확대한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사용한 만큼 차감됩니다.

1. 단기 육아휴직 사용 대상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또는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준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방학 기간 등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시기 변경 사유와 변경된 육아휴직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단기 육아휴직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단기 육아휴직은 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만큼 사용한 일수에 비례해 급여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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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개정 및 신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8. 20]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요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변경한 제도로,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한 번에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도 확대됩니다.

더불어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부터 출산과 육아까지 배우자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별지 제7호의2 서식)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장에 구비된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 및 신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9. 1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개정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26. 9. 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도입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을 지원하기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만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해당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 9. 18.]

우선지원기업 대상 출산·육아 지원제도 변경사항

2026년 하반기에는 우선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도 일부 변경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되고,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확대되는 만큼 관련 지원 대상과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4 개정에 따라 우선지원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분담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분담한 경우에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확인하기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확대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기업이 지원받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최초 4일로 확대되며,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상한액도 함께 상향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지원기업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기존보다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난임치료와 일을 보다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발표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 → 4일로 확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식을 확대한 제도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차감됩니다.

Q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사용하는 방식 외에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4.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우선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보다 확대되며, 지원 대상과 지급 요건은 관련 법령과 고용보험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출산·육아지원제도 개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업장의 휴가·휴직 운영 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도별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이 각각 다른 만큼 취업규칙과 내부 운영 기준 개정,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정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출산·육아지원제도 운영은 휴가·휴직 신청, 근로시간 관리, 급여 지급 기준이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시프티는 휴가, 휴직, 근무일정, 근로시간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업장의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도 변경에 맞는 운영 기준을 미리 정비해 변화하는 인사·노무 환경에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휴직 운영 기준, 시프티로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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