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임금 범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점
2026-09-24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산정기간과 임금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근로자의 휴직 여부 등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일부 임금 항목은 지급조건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산정 기준을 살펴보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와 통상임금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등 실무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FAQ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적용 기준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최근 3개월의 월급을 더해 3으로 나누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산정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급된 금품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산정기간과 임금의 포함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각종 급여와 수당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 임금이지만, 개념과 산정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도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2024년 대법원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었던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산정 기준과 적용 목적은 다르지만, 서로 완전히 분리된 개념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산정기간과 계산 방법뿐 아니라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개념 | 일정 기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 산정기준 | 산정 발생 사유 3개월전의 임금총액과 총일수 |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 및 일률성 |
| 적용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
| 특징 | 실제 지급된 임금과 산정기간의 영향을 받음 | 소정근로의 가치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임금 |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달라집니다.
| 1일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병가,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 확인하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2026년 최신판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금품 중 어떤 항목을 임금총액에 포함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출장비, 교통비 등 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나, 경조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임금 항목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영성과급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지급한 특별성과급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근로자의 근로제공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 자본 규모, 비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명칭이나 지급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급조건과 지급의무,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평균임금 관련 FAQ
Q. 평균임금 계산은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며,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라고 해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명칭이 아닌 실제 지급조건과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연차의 발생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
Q.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두 금액을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근로자의 총급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기간의 근무나 휴직 이력과 실제 지급된 임금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거나 상여금과 성과급처럼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임금이 있다면 계산 전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프티를 활용하면 근로자의 근무일정과 출퇴근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연차휴가 사용 등 근로자의 개별 근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태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인용할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