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8가지와 지급 기준 총정리
2026-10-20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급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급여별 지급 기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치료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급여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아래 8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급여는 업무상 재해 이후 상황(치료, 소득 보전, 장해, 사망 등)에 따라 적용되며, 하나의 재해에 대해 여러 급여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지급 사유 |
|---|---|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경우 |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
|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인 경우 |
|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해 장례를 지낸 경우 |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수급자 등의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경우 |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
- 약제, 진료재료, 의지 등 보철구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요양급여는 치유될 때까지 요양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거나 근로자가 자비로 요양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청구해 승인받으면 지급됩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그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 기준 금액보다 낮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최저 보상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은 치유 당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제1급~제14급)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1급~제3급은 연금, 제4급~제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제8급~제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지급일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일수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연간 지급액, 장해보상일시금은 일시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조 별표 2)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 | 495일분 |
| 제9급 | - | 385일분 |
| 제10급 | - | 297일분 |
| 제11급 | - | 220일분 |
| 제12급 | - | 154일분 |
| 제13급 | - | 99일분 |
| 제14급 | - | 55일분 |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4.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므로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5.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으로 구분하며, 구분별 지급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 구분 | 상시 간병급여 | 수시 간병급여 |
|---|---|---|
| 전문간병인 | 53,060 | 35,370 |
| 가족·기타 간병인 | 46,250 | 30,830 |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6.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법에서 정한 수급 자격자(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합니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7.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실제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아래 3가지로 구분합니다.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지급 대상: 장해급여 수급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근로자
- 지급 내용: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훈련 기간 중 생계 지원을 위한 수당
직장복귀지원금
- 지급 대상: 장해급여 수급자를 고용 유지하거나 새로 고용한 사업주
- 지급 내용: 장해급여 수급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지급 대상: 장해급여 수급자에게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지급 내용: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신청 절차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아래 4단계로 신청·지급됩니다.
1. 신청 준비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또는 유족)가 급여 종류별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요양급여는 재해 경위와 상병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가 필요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사망 사실과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급여 종류별 서식과 첨부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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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3.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는 지급 또는 부지급으로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4. 지급 및 불복
지급이 결정되면 급여가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재해 이후의 상황에 따라 요양급여부터 직업재활급여까지 나뉘며, 급여마다 지급 요건과 지급액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례비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임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프티에서는 근무일정, 출퇴근기록, 휴가, 근로시간 및 다양한 근태와 관련된 집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근로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 자료와 함께 관련 정보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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