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신청 대상·방법·절차 알아보기
2026-09-16
경기도는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일명 “경기도 맞춤형 단축근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출산·육아뿐 아니라 가족돌봄, 자기개발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급여 보전, 대체인력 인건비, 근태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0.5&0.75잡 제도의 개념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이란?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단축근무와 기업의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은 경기도 맞춤형 단축근무 지원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업에서 말하는 0.5&0.75잡은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개인의 사유에 따라 근무시간을 주 30시간(0.75잡) 또는 주 20시간(0.5잡) 등으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출산과 육아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족돌봄과 자기개발 등도 포함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단축근무제도 도입 컨설팅부터 근태시스템 구축, 대체인력 채용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는 급여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함께 제공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련 링크
-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고문 바로가기
-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지원 사업 알아보기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지원 대상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뉘며, 각각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자
사업주 지원과 별도로, 위 인증기업에 소속되어 실제로 0.5&0.75잡 형태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의 근로자 지원에는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과 업무분담 지원이 포함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사업주 대상 지원 내용
| 지원금 종류 | 지원 요건 | 지원 내용 |
|---|---|---|
|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신청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2025년 근태시스템 선정기업 제외) | 최대 1,00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 총 금액의 80%) |
| 전문가 컨설팅 |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신청 기업 |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 노무 컨설팅 |
| 추가고용장려금 |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 공백이 주 4시간 이상 발생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 대체인력 추가고용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최대 6개월 지원) |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실제 구축 비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소속 근로자가 단축근로 급여 보전, 업무분담지원금 등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추가고용장려금은 단축근무로 인해 주 4시간 이상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상 지원 내용
| 지원금 종류 | 지원 내용 |
|---|---|
| 단축급여지원금 (단축근로자) | 단축근로로 급여가 삭감된 경우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 업무분담지원금 (업무대행자) |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단축급여지원금 (단축근로자 단축근로 급여 보전)은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업무분담지원금은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두 지원금 모두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지원 절차
1.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신청서 제출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 ② 제도 도입 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가 제도 도입 컨설팅 추진 |
| ③ 1차 심사(정량평가) | 신청요건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
| ④ 2차 심사(정성평가) | 제도 실행 의지 등 시행사항 평가 |
| ⑤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선정 기업에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지원 |
2.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신청서 제출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 ② 신청서 검토 | 신청요건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
| ③ 단축근무 실행 | 단축근무 실행 |
| ④ 대체인력 채용 | 단축근로자를 대신하는 대체인력 채용 |
| ⑤ 장려금 지급 | 대체인력 임금 지급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3. 단축근로 및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0.5&0.75잡 운영 | 단축근무 및 업무분담 시행 |
| ② 신청서 제출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 ③ 제출서류 검토 | 신청요건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
| ④ 지원금 지급 | 단축급여 지원금 지급 |
💡 관련 링크
-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기업 신청 링크 바로가기
-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근로자 신청 링크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대기업도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만료된 기업은 먼저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단축근로 급여 보전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별개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지원 사업에서 지급하는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금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지원사업에 필요한 근태시스템, 시프티로 관리하기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단축근무자의 근로시간과 출퇴근기록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근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한 후 기업의 근무제도에 맞는 근태관리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프티는 전자식 출퇴근기록을 기반으로 근무일정과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근태관리 시스템입니다. 단축근무자의 근무일정과 출퇴근기록을 함께 관리하고, 근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0.5&0.75잡 운영에 필요한 근태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축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근로자별 근무시간이 기존 근무시간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축근무 일정과 실제 출퇴근기록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프티에서는 근무일정을 설정하고 실제 출퇴근기록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 단축근무자의 근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태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단축근무자의 출퇴근기록뿐 아니라 근무일정, 휴가, 근로시간 등 관련 근태 데이터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프티는 근무일정, 출퇴근기록, 휴가관리, 전자결재, 근태 정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단축근무 운영에 필요한 근태 데이터를 하나의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인용할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