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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대비, 유연근무제 총정리

2022-02-20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유연근무제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여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가 존재합니다. 이에 현재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유연근무제도 활발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글을 통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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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 혹은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유연근무제가 많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회사가 아니어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유연근무제의 분류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무량, 근무연속성의 유연화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기준 유형
근로시간의 유연화 ①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
근로시간의 유연화 ②
[근로기준법 상] 이외
집중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근로장소의 다양화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근무량 조정 직무공유제, 시간제근로 등
근무연속성의 유연화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등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유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의미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40시간, 특정한 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근로형태.(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는 근로형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그 이외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 근로시간에 대해 산정이 어려운 부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는 근로형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형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7조)


3. [근로기준법] 이외의 유연근무제 대표 유형

유연근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이외의 유형 중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의미
시차출퇴근제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집중근로시간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전과 오후의 특정 시간대에는 회의나 휴식시간 없이 업무에만 집중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 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복잡하고 다양한 유연근무, 시프티로 통합 관리하기

유연근무 형태는 위의 제시된 유형 이외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 하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유연근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도 함께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도 요구됩니다.


① 유연근무 반영한 근무일정 사전 요청 - 승인으로 주 52시간 관리하기

유연근무 적용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무일정을 관리자가 계획하여 직원들에게 부여하거나(Top-Down 방식), 직원이 직접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유연근무일정을 계획하여 관리자에게 요청 (Bottom-Up 방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획한 근무일정이 법정근로시간에 준수하는지, 회사에서 설정한 의무적 근로시간대(코어타임)를 준수하는지, 과거 근무일정에 대한 요청인지 등 요청에 대한 조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주 52시간 준수여부, 근로시간 실시간 통계 리포트로 확인하기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같은 경우는 단위기간내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합니다. 이에 시프티는 실시간 근로 통계 리포트를 제공하여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자동 산정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PC 앱을 통해 사내 직원들의 근태기록이 반영된 리포트를 엑셀 파일로 자동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를 바탕으로 직원별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당 및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상휴가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외근﹒출장 등의 근로시간 산정, 간주근로 유형 설정으로 관리하기

근로장소의 다양화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근무에 대해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해당 근무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시프티는 간주근로 설정 기능을 제공하며, 간주근로 유형에 대해 고정근무시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무방식, 업무량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적용하고자 하는 유연근무제도에 관해서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장 환경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적용 후에는 이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올바르게 준수해야 합니다. 시프티는 이에 대응하여 주 52시간제와 다양한 근무형태에 맞는 맞춤별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근태관리, 통합 근태관리 솔루션 시프티로 쉽게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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