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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외근직 근로시간 산정기준과 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2026-05-24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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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외근과 출장이 잦은 사업장에서 인사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근로시간의 관리입니다.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상시적인 감독이 어렵다 보니,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재택 및 외근직의 특성상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실제 일한 시간을 지휘·감독하에 측정하는 대신, 사전에 정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외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더라도 사전에 노사가 합의한 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만큼은 근무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사용자의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운 업무가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직무에서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 영업직 및 출장 업무: 외부 고객사 방문 및 이동이 잦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 A/S 및 현장 서비스: 현장 상황에 따라 업무 시간과 종료 시점이 유동적인 경우
  • 재택근무 및 운송 업무: 고정된 사업장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시간 산정의 3가지 기준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사무실 근무할 때 정해 둔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시간(예: 1일 8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외근이나 재택근무 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마무리가 어려워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 수행 시간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이 업무는 OO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시간이 법적인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외근직이나 재택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기존 근무시간 내에 완료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성격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시 연차와 퇴직금은 똑같이 적용되나요?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우니 연차나 퇴직금 기준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근로시간 산정 계산의 방식에 대한 예외일 뿐,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예외로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며, 출근율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퇴직금이나 사회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근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지휘·감독 대신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나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기업에는 투명한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데이터가 됩니다. 나아가 간주 범위를 벗어나 발생하는 추가 근로에 대해서도 기록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상을 체계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건강하고 몰입도 높은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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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 관리 체계가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프티를 활용하면 간주근로 기준 설정과 근태 기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며, 외근·출장 등 근무 장소가 유동적인 경우에도 출퇴근 기록 및 외근지 기능을 통해 외근 이력을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택·외근직의 근태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내부 관리 기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로 다양한 직군의 근태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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