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장애인 의무고용률 3.3% 상향|기업 지원 제도 변경사항 정리
2026-05-30
2026년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근로지원인 서비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등 핵심 지원 제도의 요건과 혜택을 인사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신청 시기 및 소급 적용 방법
정부는 중소규모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중,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거나 고용 환경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며,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 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지원 요건: 위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상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지급 시기: 본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2026년 4월부터이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부터의 고용 실적을 증빙하여 4월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라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장려금은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 정보 출처: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 구분 | 월별 지급단가 |
|---|---|
| 중증남성 | 35만원 |
| 중증여성 | 45만원 |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지원 자격 및 서비스 이용 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선정 시 우선 고려됩니다.
- 제외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혹은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7조에 따른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핵심 지원 내용과 한도: 지원 한도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이며, 서비스 이용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합니다.
- 이용 기간 및 절차: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로 지원되며, 서비스 종료 후에도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7조(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생이 취업 후에도 계속해서 직무지도원의 적응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프로세스 및 훈련 보조금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은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 훈련과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지도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지원 자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개요 및 절차: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 적응 과정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며 3~7주(필요 시 최대 6개월) 동안 현장 훈련을 진행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요건
- 사업주: 중증장애인 구인 계획이 있고, 현장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혜택
- 사업주(훈련 보조금): 훈련 인원 1인당 1일 19,34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훈련 기간 동안 직무지도원이 배치됩니다.
- 장애인(훈련 수당): 훈련생에게는 1일 35,000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도 지원됩니다.
- 유의 사항 (제외 대상):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이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과 제3호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지원고용 수행기관이 소속된 동일 법인의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향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채용 지원(고용개선 장려금), 재직 중 업무 보조(근로지원인 서비스), 취업 전 훈련(지원고용사업) 등 각 단계에 맞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출퇴근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안정적인 고용 환경 구축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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