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유지지원금 변경 사항과 휴업·휴직 운영 기준 정리
2026-07-09
경기 침체나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과 고용 유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 악화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변경된 지원 요건과 신청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업과 휴직의 차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2026년 변경 사항,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휴업과 휴직의 차이점
휴업과 휴직 모두 근로자가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휴업: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경영상 이유나 사업장 사정 등 '사업주(회사) 측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휴직: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자 측 사유'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업과 휴직 제도 모두 사업장의 고용유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 침체,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휴업이나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유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지급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하여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원 대상과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이 일부 개정된 만큼, 사업장은 변경된 지원 요건과 운영 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변경 사항 4가지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기준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 통일: 기존 휴업과 휴직의 각각 지원요건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던 지원 요건이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단축률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 통일: 기존에 무급휴업과 무급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던 지원 요건이 노동위원회 승인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요건을 판단합니다.
-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 추세도 지원 요건 판단에 반영: 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이상 감소(무급은 30% 이상 감소)했을 때의 기준은 현행과 같으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무급은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 요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야 하며,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을 제한받으며, 일정 기간 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대규모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지원 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영상 사유 발생
-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및 신고
-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 대상
-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권고사직 예정자 등 제외
-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및 임금 보전
-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 및 관련 절차 이행
-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제한
- 고용보험료 체납 및 임금체불 등 지원 제한 사유가 없을 것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또는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되며, 지원 내용과 한도는 고용유지조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대 지원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80일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
| 구분 | 유급 고용유지조치(사업주 지원) | 무급 고용유지조치(근로자 지원) | |||
|---|---|---|---|---|---|
| 지원수준(사업주 지급금품 기준) | 지원한도(기간)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
| 일반업종 |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 지원 - 대규모기업 1/2 또는 단축률 50%이상인 경우 2/3 |
1일 68,100원(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 1일 68,100원(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 |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 - 우선지원대상기업 8/10 - 대규모기업 6/10 또는 단축률 50%이상인 경우 8/10 |
1일 68,100원(연 180일) |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 우선지원대상 기업 9/10 - 대규모기업 2/3 또는 단축률 50%이상인 경우 3/4 |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7만원 - 대규모기업 1일 68,100원 (연 180일) |
|||
💡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지원요건 및 내용 자세히 확인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운영한 뒤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조치 시행 전 관련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별 절차 | 주체 | 기타 | |
|---|---|---|---|
| 1단계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 -> 고용센터 | |
| 2단계 |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여부 결정 | 고용센터 | 무급만 해당 |
| 3단계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 고용조정제한의무준수 |
| 4단계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 유형별 신청기한 내 |
| 5단계 |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업·휴직 실시 내역, 지원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내역, 휴업수당 지급 내역, 임금 지급 내역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원금 신청기한이 1개월 이내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된 만큼,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사업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절차가 복잡한 만큼, 사업장은 관련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태 및 근로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무일정, 근로시간, 휴업 운영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운영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는 근무일정과 근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고용유지조치 운영에 필요한 근태 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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