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장려금 및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2026년 지원금 변경 기준 정리
2026-04-23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 비용은 인사 담당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과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업무의 시간이나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력관리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인정하는 유연근무 유형은 크게 다음 4가지로 구분됩니다.
| 유연근무 유형 | 운영 방식 |
|---|---|
| 시차출퇴근 |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형태 |
|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
| 재택근무 |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형태 |
| 원격근무 | 주거지·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워크센터 등)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 형태 |
유연근무 지원금 유형별 지원 내용
일·가정의 양립과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유연근무 장려금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돕는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활용 유형과 횟수에 따라 지급되고,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은 인프라 구축비와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거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재택·원격근무: 월 4회 이상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근무: 단축일에 1시간 이상 근무를 단축하고 월 합산 단축 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회 이상 활용할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자녀(초등학교 6학년 및 만 12세 이하)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독려하기 위해 공고에서 정한 우대 지원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2배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유형 |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
| 재택·원격근무 | 월 4회 이상 활용 | 1인당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
| 선택근무 | 단축일 1시간 이상 단축, 월 합산 6시간 이상 | 1인당 월 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회 이상 활용 | 1인당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
(출처: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
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입비, 장비 설치비 등 투자 비용(부가세 제외)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소규모 기업 사용료 지원: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가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한도 |
|---|---|---|
|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제도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입비, 장비 설치비 등 투자 비용(부가세 제외)의 80% 범위 내 지원 | 최대 1,000만 원 |
| 소규모 기업 사용료 지원 |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가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지원 | 연간 180만 원 한도 |
유연근무 지원금 신청 자격
유연근무제 지원사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1. 참여 가능한 기업 요건(공통)
-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제외 업종 알아보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2. 유연근무 장려금 운영 요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와 근태 관리 환경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전자적 근태 관리: 시프티와 같은 전자방식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단,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해당 일자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로자 동의서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 제도적 구비: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선택근무의 경우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시차출퇴근 대상: 시차출퇴근 대상 유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3.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운영 요건
-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스템 지원 대상 품목을 목적(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일가정양립제도 등)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4.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직계존속·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지원 가능)
유연근무 지원금 신청 절차
1)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절차
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유연근무 활용(승인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청구) → 지원금 지급(신청 후 14일 이내)
- 계획서 제출과 승인: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유연근무 활용: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유연근무를 활용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처음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 신청 절차
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선금 신청(승인 금액의 50% 이내) → 잔금 신청(개선 완료 후 1년 이내)
- 계획서 제출과 승인: 참여 신청서, 시스템 지원 사업계획서와 함께 프로그램 및 설비 투자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1차(선금)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선금):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다음 달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합니다.
- 지원금 신청(잔금): 1차 선금을 지급받았으면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금액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와 시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며, 자율과 신뢰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전자적·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되는 시프티를 활용하면 지원 요건을 갖춘 근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자격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프티와 함께 스마트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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