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퇴직금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퇴직금 산정 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근속 연수에 비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급여를 뜻하며 근로자의 장기적인 근로 노력을 인정하고 퇴직 후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에 대한 법적 의무와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속 근로 근로자 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근무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급여법 제 4조)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급여 방안을 세워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장기적인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퇴직금 :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로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퇴직연금 : 퇴직금과 반대로 일시 지급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따라 협의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 근로계약 체결 시 부터 해지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습기간, 사용자 승인 하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 기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은 반드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지급돼야 하는데,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총 근로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상여금, 성과급, 초과 근로수당 등 실제 발생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시기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협의 시 퇴직금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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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으로 임금에 포함해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 8조 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법 제8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문구는 법적인 효력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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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은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이 사용됩니다.
단 육아 휴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가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를 문의 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인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아래의 법적 지급 조건에 따라 사용자와 사전 협의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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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기간 동안 기여한 노력을 보상하고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는 퇴직금 정산 기준 및 계산 방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