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향후 지급받을 퇴직금을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입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⑧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 계산기로 중간 정산해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일하는 도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만 새로이 기산됩니다. 이때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서 중간에 퇴직금 정산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