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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는 휴일 워크숍, 근로시간일까?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2026-02-04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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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한두 번쯤은 주말이나 휴일을 포함해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정식 근무는 아니지만 회사 일정상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주말 또는 휴일에 진행되는 워크숍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또 인정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법적 정의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보고, 회의, 교육, 세미나 참석 등을 요구해 사용자의 통제 아래 있고, 근로자가 이에 필수로 응해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나 개인적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자유로운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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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세미나도 근로시간일까?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업무 관련성과 참석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수행이나 목표 달성과 같이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 있거나, 워크숍, 세미나, 교육 등 일정 및 참석 여부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렸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업무 목적을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진행된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개선이나 성과 점검 등 사업장 관련 논의 목적의 행사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행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진행됐다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친목 도모나 여가 목적의 자율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 서울고용노동청)

따라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와의 관련성, 불참 시 불이익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근로시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살펴보기 (feat. 기본 근로시간의 규정)

자율참석 워크숍, ‘근로’ 인정 여부 확인

앞서 설명했듯이, 사용자의 지시 및 감독 아래에서 업무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참석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참석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율참석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이 인사평가나 조직 분위기에 불이익이 있거나 상사가 사실상 참석을 지시한 경우라면, 형식상 자율참석이라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참석 워크숍이라도 업무 계획 보고, 성과 공유, 팀 목표 설정 등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라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율참석 워크숍은 근로자가 전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주말 또는 휴일 워크숍,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와 계산법

주말이나 공휴일에 실시된 워크숍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 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 워크숍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 근무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과 지급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유급휴일, 즉 주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로 인정된 주말 워크숍에 참석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임금 100% 외에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15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 임금 100%, 가산수당 50%를 합해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임금 및 수당 기준 - 고용노동부 답변)

근무형태별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구분 월급제 시급제 또는 일급제
8시간 이내 근무 휴일근무 100% + 휴일근무수당 50% = 150% 임금 100% + 휴일근무 100% + 휴일근무수당 50% = 250%
8시간 초과 근무 휴일근무 100% +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 100% = 200% 임금 100% + 휴일근무 100% +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 100% = 300%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연장근로 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

주말 또는 휴일 워크숍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말을 포함한 1박 2일 워크숍에서 공식 일정이 끝난 뒤 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했다면, 이 시간도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로 봐야 하나요?

A. 회식, 식사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친목행사 형태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식 일정 종료 후 자율적으로 진행된 회식, 뒤풀이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간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도 “단순히 직원 간 단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Q. ‘근로’로 인정된 1박 2일 워크숍 중 단합 차원에서 등산을 진행했는데, 근로자 한 명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A. 단합을 위한 등산이라도 워크숍의 공식 일정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회사가 참가를 권장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2박 3일 세미나를 진행했고, 세미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주휴일인데,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A.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이라면, 이미 유급휴일(통상임금 100%)이 월급 또는 일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50%를 추가로 가산 지급하며, 주휴일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임금 형태와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진행된 워크숍이라도 행사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공식 일정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만, 단합이나 여가 중심의 자율행사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행사 전 목적과 참석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고, 행사 이후에는 근로시간 산정과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임금 지급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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