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근로시간 vs 휴게시간, 대기시간 포함 여부와 차이점 총정리

2024-10-04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자의 근태관리뿐만 아니라 정확한 근태정산과 급여 지급에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점 파악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정의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뜻하며,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은 명시적, 묵시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은 ① 사용자의 지시 여부, ② 업무수행 및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③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④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 2014다74254, 2017-12-05]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근로시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살펴보기 (feat. 기본 근로시간의 규정)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 중 하나로 정해진 시간 내 근로자 필요에 따라 식사 이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제약을 받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중 대기, 휴식, 수면 등 중에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다음 근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편의점 근로자가 다음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야간 경비원의 수면 및 휴게 시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점
휴게시간
대기시간
정의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시간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휴식 중이라면 필요시 즉각 근로를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근로시간 포함 여부 근로시간 X 근로시간 O
임금 지급 여부 임금지급 X 임금지급 O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알아보기



인사 실무에서 궁금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한 눈에 살펴보기


가능 여부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X
휴게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X
휴게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서 제공할 수 있다 O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수 있다 O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해도 된다 O
휴게시간 보장 대신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X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게시간 이후 4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X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건강한 근로환경 구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태 담당자는 개별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함께 연차휴가, 연차사용촉진 등 다양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HR 솔루션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 및 근태 정산, 시프티



추천 블로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