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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조건과 야간근로 수당 산정방법, 야간연장근로 등 계산법 알아보기

2025-08-19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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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대근무나 24시간 운영 사업장의 경우 인사담당자는 야간근무 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야간근무 수당의 발생 요건과 실무 적용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야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무뿐 아니라, 연장근로나 교대근무 중 일부 시간이 야간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야간에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시간대에 실제 근로가 있었고, 유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 수당은 얼마나 지급할까?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수당 계산을 위해선 먼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정하고, 야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통상시급 계산하기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A씨 통상임금이 3,135,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통상시급 = 3,135,000 ÷ 209 = 15,000원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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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근무시간 산정하기

야간수당은 22:00-06:00 구간의 실제 근무시간만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해당 구간과 얼마나 겹치는지를 따로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21:00부터 01:00까지 근무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22:00-01:00의 4시간입니다. A씨의 야간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수당 = 4시간 × 15,000 × 0.5 = 30,000원

즉, B씨는 기존 시급(15,000원 × 4시간 = 60,000원) 외에도 야간수당 3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총 90,000원이 해당 시간대 근무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주의할 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별도 계산

간혹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두 가지의 가산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다가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는 경우, 밤 10시가 넘어간 이후의 시간은 연장근로(50%) + 야간근로(50%) = 총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1시간이라도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적용되는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야간수당 지급의 예외는 없을까?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일부 법령과 달리, 야간수당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단, 관리감독자 등 일부 근로기준법상 제외 대상(제63조 해당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무직·생산직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벽 5시 30분부터 출근한 경우,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

오전 6시 이전까지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5시 30분에서 6시까지의 30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장근무가 야간에 이뤄졌다면 두 수당을 모두 줘야 하나요?

예,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각각의 가산 수당(50%+50%)을 합산해 총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Q. 휴게시간도 야간수당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만 수당 지급 기준이 되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내 규정 또는 취업규칙,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야간근무 수당은 단순한 계산 항목을 넘어, 근로시간의 관리 체계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보상 기준입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수당 계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정확히 집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관리,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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