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3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야간근로 수당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기준과 야간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이러한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이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11조에 의거해 법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의무적인 가산임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업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조항이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추가적인 임금 부담을 발생시키는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보호 조항이 제외된 특수한 범주에 속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야간수당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 적용여부 | 관련 법 조항 |
---|---|---|
근로조건의 명시 | O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제17조 |
해고의 예고 | O | 근로기준법 제26조 |
휴게 | O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 O |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 O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O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퇴직급여 | O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최저임금의 효력 | O | 최저임금법 제6조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X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
근로 시간 | X |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 X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휴가 | X |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처 : 서울노동포털
항목 | 적용 여부 | 설명 |
---|---|---|
근로조건의 명시 | 적용 | 근로계약 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 |
해고의 예고 | 적용 | 해고 30일 전 미리 통보해야 함 |
휴게 | 적용 | 일정 근로시간마다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함 |
주휴일 | 적용 |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 제공 |
출산휴가 | 적용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휴가 보장 |
육아휴직 | 적용 | 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는 신청 가능 |
퇴직급여 | 적용 | 계속 근로 1년 이상 시 퇴직금 지급 |
최저임금의 효력 | 적용 |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 미적용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불가능 |
근로 시간 | 미적용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한 미적용 |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 미적용 | 추가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연차휴가 | 미적용 | 연차휴가 부여 의무 없음 |
A.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근로수당 지급)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A.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리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간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 보호 범위를 숙지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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