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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퇴직금·야근수당에 꼭 필요한 기준임금 (2025 최신판)

2025-08-14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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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하지만, 각종 수당이 혼합된 구조 속에서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산정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외적인 기간은 무엇인지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평균임금의 정의부터 법적 근거, 실제 계산 예시와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일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고정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성과급이 포함된 실질 임금 수준을 반영한 수치로, 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법적 기준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3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계산 방식에 따라 퇴직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본급이 아닌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고 상황에 맞게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퇴직금제도) :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균임금 계산, 예외 기간 적용 시 계산은 어떻게 할까?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육아휴직이나 병가, 회사의 휴업 등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식은 달라집니다.

1. 정상 근무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

정상적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 8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 A씨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월 급여: 2,500,000원
  • 근무기간: 2025년 6월 1일 ~ 2025년 8월 31일 (총 92일)
  • 총 급여: 7,500,000원

👉 평균임금 = 7,500,000원 ÷ 92일 = 81,521원

2. 3개월 미만의 예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이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예: 경영상 작업 중단 등)
  •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 육아휴직 사용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등 의무 수행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 병가나 개인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미근무한 기간
  • 수습 근로자의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이러한 기간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간 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하지 않았고, 6월과 7월은 정상 근무한 근로자 B씨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 급여: 2,500,000원
  • 근무기간: 2025년 6월 1일 ~ 2025년 7월 31일 (정상근무일수 61일)
  • 총 급여: 5,000,000원 (6~7월분만 지급)

👉 평균임금 = 5,000,000원 ÷ 61일 = 81,967원

3. 3개월을 초과한 예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최근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 예외적인 기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임금과 기간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별도의 계산 방식, 즉 특례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다시 계산 기간으로 삼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 기준 임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5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했지만, 6월 부터 8월까지 병가로 휴직하게 된 근로자 C씨의 경우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 급여: 2,500,000원
  • 근무기간: 2025년 3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총 92일)
  • 총 급여: 7,500,000원

👉 평균임금 = 7,500,000원 ÷ 92일 = 81,521원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균임금 계산 시 자주 묻는 포인트 정리

1.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상여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규칙하거나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은 모두 포함될까?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은 통상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 포상금, 특별성과금 등은 포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지급되지 않은 수당이나 예정된 수당도 포함될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산정기간 동안 근무는 했지만 해당 기간 내에 급여일이 도래하지 않아 수당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당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4. 결근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무단결근 또는 연차 외 개인 사유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이 역시 정상 근무기간이 아니므로 총 임금에도, 일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유급 결근이라면 임금과 일수 모두 포함되지만, 무급 결근일 경우에는 임금과 일수 모두 빠집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을 아티클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점


평균임금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 다양한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인사담당자에게는 꼭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개념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외적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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