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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점

2023-07-08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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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는 상여금, 성과금, 특별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 급여 등을 산정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눠서 정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적용 범위, 계산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률상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면 모두 ‘임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는 직접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금품 지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이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은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 통화지급의 원칙 : 통화로써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 급여 금지
  • 직접지급의 원칙 : 임금을 근로자 본인 이외의 자에게 임금 지급 금지
  • 전액지급의 원칙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
  • 정기지급의 원칙 : 임금에 대해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차이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 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며, 주로 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임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정기성 :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한 달을 초과해 지급되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
  • 일률성 :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고정성 : 업무 성과나 업적에 상관없이 근로 제공시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

💡 관련 아티클 :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상여금 성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알아보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평균임금 적용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79조 ~ 제85조)
  •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등)


통상임금 적용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육아휴직급여 (근로기준법 제70조)
  • 출산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76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점


평균임금이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이라면, 평균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대신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수식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총 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인 당일은 총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수식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모두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되며, 일급, 주급, 월급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의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목적 각종 임금 계산 각종 수당 계산
계산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휴업보상 등 해고예고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회사의 기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 근로자의 경우 각 임금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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