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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운영 시 임금보전방안 작성법 & 신고 의무사항 총정리

2025-07-09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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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방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제도 도입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작성 방식과 요건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개요와 함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임금보전방안 신고는 사업주 의무사항인지, 또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 특정 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전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유연하게 맞추는 근로시간 제도를 말합니다.

즉,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특정 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도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일일·주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차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의 근무시간을 미리 정해 이 기간 내 주 또는 일 근로시간을 조정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을 정하는 주체가 근로자 개인으로 자신의 업무량 등에 따라 업무 시작과 종료 시작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근로시간 제도 모두 유연근무제 종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과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의 일정 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을 맞추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시간 조정 주체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자 본인
도입 조건 취업규칙 규정 마련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합의 내용 대상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 등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 등
활용 가능한 직무 예시 운수, 통신, 호텔, 제조업, 의료서비스 등 연구직, 생산직,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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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종류는? 2주 vs 3개월 단위 비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주 이내 탄력근로제는 노사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1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특정 주는 최대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노사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전체 및 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최대 1일 12시간, 1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2주 이내 단위 3개월 이내 단위
①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② 1주 48시간 이내
③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내
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② 1일 12시간, 1주 52시간 이내
③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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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방안 마련, 법적 의무일까? 과태료 기준까지 확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특정주별 근로시간의 변동에 따라 일부 시간의 임금 수준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 2에서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가산임금 산정 등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을 초과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따라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근로제 운영 시에는 임금보전방안 마련이 법적 권고 사항이지만, 3개월 초과 운영 시에는 법적 의무로 전환되며 신고 의무까지 발생됩니다.

💡 ‘임금 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이유로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7.20.)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작성 항목과 양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초과해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르면,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할 때는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와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의 적용 범위와 인원,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임금보전예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수당 신설, 기본급 조정, 가산임금 산정 등 구체적인 보전 방식과 임금 지급 기준, 적용 조건 등을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항목 정리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 : 부서, 인원수, 근로계약 형태 등
  • 적용 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작일부터 종료일 기재
  • 임금보전 방식 : 수당 신설, 가산임금 지급 기준, 기본급 조정 등 구체적으로 서술
  • 지급 기준 및 시기 : 정산 기준, 지급 시점 및 조건 등 구체적으로 서술
  • 근거 문서 첨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서면합의서 등 관련 문서 있을 시 첨부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별첨)



임금보전방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장의 실무자는 제도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운영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위한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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