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신청 사유, 운영 기준과 실무 유의사항 가이드
2025-10-20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 설비 고장, 또는 예측하기 힘든 재난 상황처럼 단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인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무엇인지, 인가 요건, 운영절차 등 실무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주 52시간 한도(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를 초과하는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지만, 업무시간 공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특정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연장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건강보호 조치(휴식, 야간근로 제한, 건강검진 등)를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의 4항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 사유
특별연장근로는 모든 상황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인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설비·시설의 돌발적 장애 대응
-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업무량의 단기간 폭증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국가적 연구개발(R&D)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분 | 주요 내용 | 예시 사례 |
|---|---|---|
| 재난·사고 수습 |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인한 긴급 대응 필요 | 지진, 태풍, 화재, 대규모 정전 등 |
| 인명 보호·안전 확보 |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추가 근로 | 병원 응급환자 치료, 안전사고 예방 조치 |
| 설비·시설 장애 대응 | 주요 설비나 생산라인의 돌발적 고장 대응 | 반도체 공장 라인 고장, 발전소 설비 정지 |
|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업무가 급증해 정상 근무로 처리 불가 | 갑작스러운 대형 주문, 긴급 납기 발생 |
| 국가적 연구개발(R&D) |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연구과제 수행 | 방산·우주·의료 분야의 국가 프로젝트 |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 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발주서나 계약서, 추가·수정 주문 내역, 납기 조정 내역, 생산계획이나 인력 변동 사항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 신청 방법
작성한 신청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검토 과정
제출된 신청서는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신청 사유와 특별연장근로의 기간, 시간, 대상 근로자 수가 적정한지 확인하며, 근로자 동의 여부와 건강 보호조치 마련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만약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결정 및 통보
검토가 완료되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 또는 승인 시에는 승인서가 발부되며, 반려 또는 불승인되는 경우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특히 사후 신청이 불승인될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즉시 중단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처리 기한
인가 또는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처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때는 신청인에게 사유와 예상 처리 기간이 별도로 안내됩니다.
| 단계 | 구분 | 주요 내용 |
|---|---|---|
| 1 | 신청 및 접수 |
|
| 2 | 검토 및 결정 |
|
| 3 | 통보 |
|
| 4 | 처리 기한 |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2025년 신설)
2025년 4월 4일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기업은 반드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건강보호조치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1. 기본 보호조치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때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선택해 실시해야 합니다.
- 추가 연장근로 시간을 주 8시간 이내로 제한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 휴식 제공
- 1주 미만 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의 연속 휴식 부여
- 1주 이상 근로: 1주 단위로 최소 1일(24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2. 건강검진 의무
특별연장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진이 시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3. 건강검진 안내 및 후속조치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담당 의사가 제시한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휴가 부여
- 근로시간 단축
- 야간근로 제한
-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중단
- 작업장소 변경 또는 작업 전환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늘려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휴식, 야간근로 제한, 건강검진 등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면서 추가 연장 근로에 정확한 근태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에는 이번 글에서 소개된 운영방식과 절차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시프티 솔루션을 활용해 쉽고 정확한 관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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