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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연휴 총정리: 공휴일 일정과 휴일근로수당 계산 가이드

2026-08-13

Author | 고혁진

Contents Writer

2027년에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과 노동절 명칭 변경 등 법령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관련 규정과 근태·급여 시스템이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해의 연휴 일정과 공휴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내 근태관리 및 연간 운영 계획 수립의 첫걸음입니다. 이에 더해 주요 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정산 원칙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2027년의 연휴 일정과 함께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027년 공휴일 및 연휴 정리

2027년 정미년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총 24일의 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설 연휴, 노동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7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2027년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체공휴일의 적용에 따라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1월 1~3일 ▲2월 6일~2월 9일(설 연휴) ▲2월 27일~3월 1일 ▲5월 1~3일 ▲7월 17~19일 ▲8월 14~16일 ▲9월 14~16일(추석 연휴) ▲10월 2~4일 ▲10월 9~11일 ▲12월 25~27일까지 모두 10차례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동절의 대체휴일인 5월 3일 월요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수요일 사이의 징검다리 공휴일을 활용하여 5월 4일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를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5일간 연속 휴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 부처님 오신 날 역시 목요일인 관계로 5월 14일 금요일에 하루 연차를 쓰면 최대 4일간 연속하여 쉴 수 있습니다.

2027년 추석 연휴의 경우에는 주중인 화~목요일에 배치되어 연휴 전후인 9월 13일 월요일과 9월 17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9월 11일 토요일부터 9월 19일 일요일까지 연차를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간 연속 휴무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날짜 요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신정 1월 1일 금요일 -
설날 연휴 2월 6일 ~ 2월 9일 토 ~ 화 2/9(화) 대체공휴일
삼일절 3월 1일 월요일 -
노동절 5월 1일 토요일 5/3(월) 대체공휴일
어린이날 5월 5일 수요일 -
부처님 오신 날 5월 13일 목요일 -
현충일 6월 6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아님)
제헌절 7월 17일 토요일 7/19(월) 대체공휴일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8/16(월) 대체공휴일
추석 연휴 9월 14일 ~ 9월 16일 화 ~ 목 -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10/4(월) 대체공휴일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10/11(월) 대체공휴일
성탄절 12월 25일 토요일 12/27(월) 대체공휴일

제헌절·노동절 개정 주요 내용 및 인사담당자 실무 점검 가이드

1) 제헌절 법정 공휴일 재지정

  • 법안 의결: 2026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2027년 실무 적용: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가 회복됨에 따라, 2027년에는 제헌절(7월 17일)이 토요일과 겹쳐 7월 19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2) 노동절 공휴일 지정 및 명칭 변경

  • 법안 의결: 2026년 11월부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7년 실무 적용: 2027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표기해야 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내 규정, 근태·급여 시스템 등 관련 문서와 시스템의 명칭도 변경된 법률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3) 인사담당자 사내 규정 및 시스템 점검 사항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정비: 개정된 법령에 맞춰 취업규칙 내 법정휴일 명칭 및 유급휴일 조항이 누락 없이 정비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시프티에서는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일정이 자동으로 달력에 업데이트되어 원활한 근태 운영을 지원합니다. 휴일 근무 기록을 기반으로 수당 산정까지 근태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정산 방법

1)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원칙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기본 임금 100% + 가산수당 50% =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의 100% 가산 (기본 임금 100% + 가산수당 100% = 200% 지급)
  • 야간근로(22:00~06:00)와 중첩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200%(기본 100% + 휴일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가산 50%), 8시간 초과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250%(기본 100% + 휴일근로 가산 100% + 야간근로 가산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노동절 근무 시 휴일수당 정산과 유의사항

5월 1일 노동절은 관공서 공휴일과 별도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일반 공휴일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 불가 원칙: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유급휴일로, 다른 근무일과 교환하는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더라도 5월 1일의 유급휴일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 행정해석 포함 보도자료

  • 노동절 근무 시 보상 방법: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활용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없이 기본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교체(휴일대체)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 날짜가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150% 이상)을 지급하거나 가산율이 반영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제헌절이 토요일인 경우 7월 19일(월요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네. 2027년 7월 19일(월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2026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7일(토요일) 제헌절의 대체공휴일인 7월 19일(월요일) 역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Q3.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0%)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200%)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1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 × 150% + 2시간 × 200%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연초에 전체 연휴 일정을 파악하여 사내 휴가 사용 및 연차사용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정산 기준과 휴일대체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내 취업규칙 정비와 시프티의 근태관리 솔루션 활용을 통해 휴일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과 휴일근로의 체계적인 관리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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