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30년간 유지돼 온 고용보험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고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행 일정과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사회보험제도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구직자들의 재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이런 고용보험 제도는 실직 이후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전에 실업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로 총 1.8% 부과되며, 사업주가 추가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0.25%~0.85% 정도 추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를 넘어, 실업 예방, 직업 능력 개발, 출산휴가 급여 등 다양한 고용 안정 및 지원 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반면, <실업보험>은 주로 실직 시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여러 혜택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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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정부는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에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등 근로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보험료 징수 기준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함께 개편하면서 현재 고용 환경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안 |
---|---|---|
가입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보수 이상 시 |
실업급여 지급기준 | 평균임금 |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로 기준 동일 |
실업급여 산정기간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이직 전 1년 보수 기준 |
육아휴직 및 단축급여 지급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과 동일하게 ‘보수’ 기준 |
행정 절차 간소화 | 이직확인서 및 임금확인 제출 필수 | 납부 보수 기준으로 자동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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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용보험 개편안의 핵심은 가입 기준을 기존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월 일정 소득 이상’으로 변경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등 기존 제도에서 제외되었던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학원 강사, 택배 및 배달 근로자 등도 일정 소득만 넘으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여러 개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 N잡러의 경우도,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입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용보험 개편은 기존보다 더 포괄적인 기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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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용보험법 개편안은 2025년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당수의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입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는 개편안 시행 전 근로자의 실제 소득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재확인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N잡러의 경우 소득 합산과 관련한 행정 처리 방식 및 내부 규정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다양해진 근무 형태에 맞춰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실무자는 제도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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