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직장인이라면 고용 보험을 들고 있을 겁니다. 고용 보험 가입자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실업 급여의 종류,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으로 수입이 없어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하여 재취업을 하고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합니다. 지급된 구직급여로 구직을 위한 자격증 공부 등의 활동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아래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입니다. 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입니다.
2)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정리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며, 네 번째는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4) 직장-재택 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초과인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발령 후 퇴직을 하게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합됩니다.
특히 마지막 조건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실업급여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해당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다음달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실신고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문서라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 연락해서 처리 요청을 하시거나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가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 실직자를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사지원, 취업알선 등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2022년부터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패널티를 지급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통과 될 경우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의 종류마다 조건과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