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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과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6-05-25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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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과 고용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재개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의 대상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기간제,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보전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일정 기간 중단 이후 2026년 1월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예산 약 69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3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됩니다. 아울러 기존보다 적용 기준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우리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 요건과 신청 기준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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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조건,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금액과 전환 유형 및 고용 유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대상 사업장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 사업장 내 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후에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는 근로자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정규직 전환 이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정규직 전환 이후 정년까지 잔여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자

지원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제외 사업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법,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납하여 명단 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 제외 근로자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금액과 한도 등은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 기간, 한도 등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또는 월 60만 원
임금 증가분 지원 금액
20만 원 미만 월 기본 40만 원 지원
20만 원 이상 월 기본 40만 원 + 추가 지원금 월 20만 원 = 월 총 60만 원 지원
  • 지원 한도: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단, 피보험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인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 절차

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사업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청은 고용24 (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관할 고용노동 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참여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 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서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심사·승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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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제도를 넘어, 사업장의 인력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대상 여부와 적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전환 시점, 고용 유지 기간, 임금 지급 기준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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