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중소기업이 안정적이고 우수한 인재 채용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도약계좌, 소득세 감면 혜택 등 중소기업에서 청년 근로의 장기근속을 유도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2025년 최신 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 정책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 청년은 일정 기간 근속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받아 차별화된 진로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도약 계좌,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업 규모, 연령 등 세부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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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형I)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유도하고, (유형II)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I유형 | 2025년 II유형(신설) |
---|---|---|---|
유형 | 단일 유형 | I유형 | II유형(신설) |
지원업종 | 모든 업종 | 모든 업종 | 빈일자리 업종 |
대상청년 |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 | 모든 청년 |
지원기간 | 2년 | 1년 | 2년 |
사업주지원 (청년 1인당) |
1,200만원 (2년) 720만원 (60만원/월) + 2년차 480만원 |
720만원 (1년 지원) | 720만원 (1년 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480만원 (2년) 18·24개월차 각 240만원 |
||
목표인원 | 12.5만명 | 5.5만명 | 4.5만명 |
💡 고용노동부 발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확인하러 가기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장기적 자산 형성을 준비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해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월 최대 납입 금액은 70만 원으로 정부 기여금은 최대 33,000원까지 5년 동안 지원합니다.
가입 기간 5년 동안 청년 근로자가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소득구간별로 매월 최대 33,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원하고, 저축 이자에 대해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은행 이자 수익에 더해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수익이 비과세 처리되어 청년이 장기 자산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가입 가능한 날짜는 서민진흥금융원의 청년도계좌 상품 안내를 통해 매월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6월 일정은 아래와 같이 공지 되었으니, 가입이 필요한 청년 근로자는 가입 조건, 은행 이자 등을 잘 확인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 내용 |
---|---|
6/2, 6/4~6/5, 6/9~6/13 | 가입신청 |
6/16~6/18 | 가입요건 확인 |
6/19~6/20, 6/23~6/27 | 1인가구 계좌개설 |
6/19~6/20, 6/23~6/27 | 2인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
6/30~7/4, 7/7~7/11 |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출처 : 서민진흥금융원 홈페이지
💡 근로자와 실무자가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
지난해 시범으로 운영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존 가입자에 한하여 운영 중이며, 신규 가입은 불가합니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업 실무자와 청년 근로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취업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연간 최대 200만 원 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입사부터 최대 5년 동안 과세 기간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근로자 별로 입사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 담당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서 검토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소득세 감면 신청 및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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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재정 부담을 줄이며 우수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청년 근로자는 안정적 일자리와 목돈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담당자는 각 정책의 요건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청년 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의 기회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