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주요 내용과 사업장 대응 기준
2026-09-03
2027년 1월 1일부터 도급사업의 임금 비용 구분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4가 시행됩니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일정한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비용을 다른 도급금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업종과 금액 규모, 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확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이른바 중간착취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현재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의 적용 기준, 사업장에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구분지급제(중간착취 방지법)의 의미와 시행일
‘중간착취 방지법’은 법적 공식 용어가 아닌, 도급사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2026년 4월 7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의 '도급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7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급사업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제44조의4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아웃소싱타임스 2026.08.03 “[이슈분석] 중간착취방지법 시행 초읽기… 대한민국 HR아웃소싱 산업, 새로운 전환점에 서다”
임금구분지급제,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주요 내용
임금구분지급제의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에 따르면, 일정한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업무를 맡기는 사업자)은 도급금액 중 수급인(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업자)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도급인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업종과 금액 규모,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임금 비용을 지급한 이후에는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이루어집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지급받은 임금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 지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 도급 단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과 임금 지급 여부 확인, 통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에 따른 도급사업의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비용 구분지급: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도급인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적용 업종, 금액 규모,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및 통보: 도급인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수급인은 구분 지급받은 임금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단계 도급 적용: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각 도급 단계마다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급사업의 임금 비용 구분지급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의 전월은 제외한다]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구분지급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 운영 확인 사항
임금구분지급제 시행에 따라 적용 대상 도급사업에서는 도급계약과 임금 비용 지급에 관한 관리 절차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되므로, 사업장에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수급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 비용 지급과 관련 자료의 제출·확인 절차를 사내 운영 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법률은 적용되는 업종과 금액 규모,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 지급내역 등 제출 자료와 구분지급·확인·통보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세부 절차는 향후 확정되는 하위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투명한 임금 산정에 필요한 근태관리 및 데이터 관리 방법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는 근로자의 근태 기록을 새롭게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 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자료는 향후 확정되는 고용노동부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태기록이 제44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므로, 출퇴근 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 등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근태는 근무일정과 실제 출퇴근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프티에서는 근무일정과 출퇴근기록 등 근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근로시간과 근무내역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4조의4에 따른 임금비용 구분지급,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및 고용노동부장관 통보 절차는 최종 확정되는 하위법령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착취 방지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기존 도급계약과 임금 관리 절차를 점검하고,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세부 절차를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이며, 최종 적용 기준은 향후 공포되는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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