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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사업 모음 -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사업

2025-03-19

Author | 이소윤

Product Marketer


2025년을 맞아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었습니다. HR 담당자는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인력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를 정리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규모의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사업

  1.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2.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3. 2025년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제도
  4. 2025년 일ㆍ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5.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제도 모음
  6. 고용촉진장려금
  7.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


지원 금액
  • 1인당 월 30만원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인원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근로자수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공고 확인하기 :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안내



2.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근로자가 출산, 육아,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장


지원 금액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장려금 :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원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지원인원 및 지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필수


👉 공고 확인하기 :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안내



3. 2025년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제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제도 운영 기업 (시차출퇴근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재택·원격근무 - 1년간 최대 36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최대 72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 1년간 최대 480만원
    • 선택근무 - 1년간 최대 360만원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유형 1개월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지원 요건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근태관리)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2025년부터 변경된 사항 체크
  • 재택근무 조건 완화 : 월 6회 이상 재택근무 → 2025년부터는 월 1회 이상 재택근무
  • 육아기 범위 확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해당
  • 장려금 상향 : 육아기 근로자인 경우 지원금 2배로 상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공고 확인하기 :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4. 2025년 일ㆍ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유연근무 활용 및 근무 혁신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시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필요 없음


지원 요건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인프라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ㆍ생활균형)에 맞게 활용


지원 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재택·원격근무) 50%,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80%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근로시간 단축)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지원 시스템 예시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 근태관리 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 노무 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공고 확인하기 : 2025년 일ㆍ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5.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제도 모음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육아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도 강화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시에도 지원
    • 지원금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 지원
  •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 (월 2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 인센티브)
    •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30만원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총 40만원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 육아기 유연근무 시 지원 금액 확대 (월 최대 40만원에서 월 최대 60만원 확대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 지급 방식 폐지
    •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확대 지원, 사후 정산 방식 폐지되어 근로자 부담 완화


👉 공고 확인하기 :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안내



6.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


지원 내용
  •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업규모 별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 연간 최대 지원금액 720만원(6개월 지급액 360만원)
    • 대규모기업 :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원(6개월 지급액 180만원)

👉 공고 확인하기 :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7.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유형 유형 I 유형 II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기업: 청년 신규채용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참여방법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기업: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청년: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문의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국번없이 1350


👉 공고 확인하기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



마무리

2025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도입, 취업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HR 담당자는 조직의 운영 방식과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과 근로 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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