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2025년을 맞아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었습니다. HR 담당자는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인력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를 정리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규모의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사업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공고 확인하기 :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안내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공고 확인하기 :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안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형 | 1개월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480만원 (1년간)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1년간) |
👉 공고 확인하기 :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유연근무 활용 및 근무 혁신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재택·원격근무) 50%,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80%
②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근로시간 단축)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종류 | 지원 시스템 예시 | 지원방식 |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
• 근태관리 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 노무 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
재택·원격 (근무혁신) |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 공고 확인하기 : 2025년 일ㆍ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육아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 공고 확인하기 :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안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
👉 공고 확인하기 :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형 | 유형 I | 유형 II |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요건 |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
기업: 청년 신규채용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
참여방법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기업: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청년: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문의 |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국번없이 1350 |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국번없이 1350 |
👉 공고 확인하기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
2025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도입, 취업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HR 담당자는 조직의 운영 방식과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과 근로 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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