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0
다양한 제도가 신설되면서 어떤 혜택이 우리 회사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70%(청년 90%)를 감면해 주는데, 연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생겨난 제도로 실급여를 보조해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높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비과세액 등 1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총 금액이라고 한다면 월 190만원이 급여로 책정되는 셈입니다. 이때 월급에 약 2만원 가량이 소득세로 제외되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90%의 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어 1년으로 환산 시 약 20만원 가량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의 경우.,감면 기간이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15세~34세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에 걸쳐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 후 계산됩니다. 또,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n번째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나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혹은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후 재취업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1년 9개월 동안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직 시 나이 제한(만 34세 이하)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이 제한 나이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3년의 감면 기간이 부여되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은 3년의 감면 기간이 적용되며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거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도 동일한 3년의 감면 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관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자,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 한 사람,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혹은 대표자)나 혹은 그와 특수 관계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 하에 지원이 됩니다.
감면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 ① 관계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에 의거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②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 2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 ⑤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는 범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소서비스업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한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③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⑤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⑥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일 경우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근로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검색해 제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색해 관련 서류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실급여를 보조해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중소기업 청년 소득 감면 제도’.
중소기업일 경우,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회사에 해당 제도를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