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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지원 확대, 주 1회 재택근무 기업 대상 놓치지 말아야 할 기업지원 제도 총정리

2025-02-23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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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부터 더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제도의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워라밸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제도(Work-Life Balance)란?


일과 생활의 균형 제도(Work-Life Balace, 워라밸)는 정부에서 장시간 근무 문화를 개선하여 모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과 생활 균형 제도는 기존 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를 대상으로 했던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 생활 균형 제도로 확장되면서 제도의 대상, 범위 등이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단축 근무 등 근로시간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주요 법령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각 법령에따라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의 워라밸과 관련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라밸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면 생산성 증가는 물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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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 균형 캠페인을 위한 기업지원 주요 제도



1. 일과 생활의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

일과 생활의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에서 재택근무 또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금액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로 신청일 이후 설치하거나 취득한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지원받은 시설은 최소 3년간 사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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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 주 1회 이상 시차출근제 등을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 원이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 제도를 이용하면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인원은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 이내, 최대 70명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 내용은 아래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6~11일 활용)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출처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건강, 은퇴준비, 가족돌봄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축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를 허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요건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여야 하며, 근태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가능한 인프라 구축, 월 연장근로 10시간 초과 금지,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근무 등 요건들이 있습니다.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을 단축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마찬가지로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2시간 이상 단축 근무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년간, 100명까지 가능하며, 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 운영과 고용센터 승인이 필수 요건입니다.



2025년 일과 생활의 균형 기업지원 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워라밸(Work-Life Balance) 조직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주요 제도를 확대 및 보안 했는데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태근무 요건 완화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월 6회 이상 재택근무를 운영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월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육아기 근로자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자의 지원 대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 적용


▪️ 유연근무 장려금 상향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경우 월 최대 40만 원,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되었으나,2025년부터는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금액 인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32주 이후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산부 근로자 근속 요건 완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이 근속 요건이 면제


▪️ 워라밸 인프라 구축 지원 적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퇴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안 시스템 도입 지원이 추가되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근태관리 및 원격근무 보안 인프라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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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재택근무 운영 사업장이라면? 기업지원 장려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하기


정부는 2025년부터 월 6회 이상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연근무 장려금을,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기업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장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 근로자 1인당 유연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지원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중소 및 중견기업 중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

지원규모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자(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둔 경우)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지원요건
  • 월 1회 이상 재택근무 운영
  • 주 35~40시간 근로시간 유지
  • 전자·기계식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필수
  • 관할 고용센터 사업계획서 승인 필수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직접 신청서 접수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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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 보전과 인프라 구축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연근무 운영의 부담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면서 조직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재택근무 운영에 필요한 HR 솔루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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