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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재택근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3-03-31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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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실행하려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금 신청 대상 기업, 신청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란 ?


재택근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원격근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경험한 근로자와 기업은 이제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면서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탄력근무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를 우선순위로 꼽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도 어떻게 하면 적절한 근무형태를 우리 회사에 도입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원격근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라면, 사업주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지원대상 및 요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도입해 시행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 보험료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원 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른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에 참여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도입,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 우수기업의 사업,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 품목으로 프로그램, 시설,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원 요건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상의 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라 개선을 시행하고,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4가지 내용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참여신청 및 승인
③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 이상 제도 활용
④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지원내용 및 시설


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사업 투자 비용의 50%를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활용이나 근무 혁신을 위해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로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 토지의 구입 임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 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유출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테넷 사용료 등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는 먼저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방 관할 고용센터 제출 또는 온라인(www.ei.go.kr)에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 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는 모든 신청 기업이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이고,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구축 견적서 등은 해당 기업 또는 필요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사업계획서 승인이 완료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인프라 구축 및 완료 신고 후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제도 신청에 필요한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금 신청서, 구축 완료 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_서식 자료 다운로드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업 발전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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