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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빠 육아휴직 제도 기준과 급여, 사업주 지원금 가이드

2026-05-26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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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는 6만 7,200명으로 전년 대비 60.7% 증가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3명 중 1명이 남성 근로자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이란?

아빠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육아휴직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명칭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함께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려하는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신설해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 제도 내용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관련 정책 흐름도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아빠 육아휴직 제도 기준과 활용 방법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었으나, 최근 제도 개선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육아휴직의 기간, 급여 구조, 사용 시기 등이 개선되면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 1년이며,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도 엄마와 함께 각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올해 8월 20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단기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신설·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연 1회에 한하여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 포함되어 차감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급여 특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첫 달 250만 원에서 시작하여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휴직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월급여 상한액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1인당 월 지급 상한액 부부합산 월 지급 상한액
1개월 250만원 500만원
2개월 250만원 500만원
3개월 300만원 600만원
4개월 350만원 700만원
5개월 400만원 800만원
6개월 450만원 90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확인하기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및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2. 24.>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직후 아빠가 육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확대됐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3회 한도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다시 개정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는 출산 이후뿐 아니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용24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인하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 혜택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지원 금액: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지원 금액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지원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인건비의 80%)
  • 지원 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체인력 고용 기간

육아휴직 업무부담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②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
  • 지원 금액: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중인 근로자 1인의 업무 분담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1명부터 3명까지의 허용 사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지원 요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
  • 지원 금액: 월 인센티브 10만 원 추가

💡 고용노동부 발표 '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개편사항 안내 확인하기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우선지원대상 기업 총정리: 혜택, 기준, 신청 방법, FAQ까지 한 번에

육아휴직 관련 FAQ

Q. 2025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는 사후지급금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이 적용되며, 매월 급여의 75%를 받고 복직 후 나머지 25%를 받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3회 한정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대상자가 남성 근로자인 경우, 지원금과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특례와 인센티브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업무 분담 근로자가 분담 업무를 최소한 실행해야 하는 기간 또는 시간의 기준이 있나요?

A.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 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분담 수행 시간에 대한 별도의 최소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사용 권리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개정 사항에 따라 적용 기준과 급여 구조가 일부 변경된 만큼,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는 제도별 세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휴직·휴가 제도는 근로자별 사용 기간, 분할 횟수, 적용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시프티의 휴가 관리 기능을 통해 휴직 사용 이력과 잔여 기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근로자를 시프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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