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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안과 주요 변경 내용

2026-07-17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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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5월 29일 발표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현재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이며, 입법예고안은 적용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7월 8일 입법 예고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50세 이상의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을 앞둔 숙련 인력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력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주요 변경 사항

1. 명칭 변경 : ‘재취업지원서비스’ → ‘경력지원서비스’

입법예고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명칭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취업지원서비스'라는 명칭이 퇴직 예정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새 명칭은 단순한 재취업 지원을 넘어 경력 관리와 역량 향상까지 포괄하는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추진되며, 2027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사업장 단계적 확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의무가 300명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하위법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므로, 사업장은 관련 입법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기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의무 적용
  • 2027년 하반기 이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적용
  • 2029년 하반기 이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적용

💡 관련 정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3. 노동자 선택 중심 서비스 다양화 및 노동자 서비스 요청 권리 명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재취업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가 다양화됩니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편 이후에는 노동자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도 명시됩니다. 정부24 혜택알리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을 통해 서비스 요청 권리와 선택 가능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이 확대하여 중장년 재직자가 쉽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경력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급속한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지역·산업 특화훈련도 강화하였습니다.

4. 의무이행 방식 변경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만 인정되었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희망하는 재취업 활동에 참여할 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이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중견·중소기업 지원 강화

의무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견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함께 강화됩니다. 특히 새롭게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함께 추진됩니다. 새롭게 의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정부 컨설팅과 공동이행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전 환경 분석·서비스 설계·시범 운영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도입 준비 지원
  • 자체 시행이 어려운 신규 의무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장년내일센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 신설·운영 (2027년~)
  • 업종·지역·원·하청 단위의 공동이행 방식 지원

6.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재취업지원체계 구축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이력(경력설계서·취업알선 상담일지 등)을 DB화하여 통합 관리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년내일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 수요에 맞춰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지정해 지역 특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부터 생애경력설계, 훈련·일경험, 취업알선, 장려금 등 재취업 지원을 정책 패키지로 제공
  • 중장년고용네트워크: 고용센터 및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폴리텍, 여성새일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일자리협의체

7. 40+ 조기경력설계로 전환

기존의 퇴직 예정자 중심의 재취업 지원에서, 중장년의 조기경력설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조기경력설계'를 노동자의 법적 권리·의무로 재정립하는 입법 추진, 경력개발센터의 단계적 구축, 전문인력 육성, 고용24를 통한 AI 경력설계 지원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관련 정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시근로자 수가 약 400명인 사업장인데, 2026년 현재 당장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만 법적 의무 대상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확대 일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은 2027년 하반기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9년 하반기 이후부터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400명인 사업장이라면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2029년부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해당 시기에 맞춰 사내 운영 체계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사내에 자체적인 전직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전문 업체를 통해 위탁 교육을 제공해야만 의무 이행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가 부여도 의무이행 방식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설계·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근로자가 외부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단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Q3. 50세 이상인 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 퇴사(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회사가 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자발적 이직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 제공 대상은 정년퇴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현행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이며, 입법예고안은 2027년 하반기 이후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 이후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인사담당자는 자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점검하고 법적 적용 시점에 맞춰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 제공 방식이 새로운 의무 이행 기준으로 인정되고 온라인·야간 과정 등으로 다양화되는 만큼, 사내 근태 관리 체계와 인사 운영 기준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프티는 근로시간 기록과 출퇴근 관리 기능을 통해 사업장의 근태 운영을 지원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시 필요한 근무기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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