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 기업 총정리: 혜택, 기준, 신청 방법, FAQ까지 한 번에
2025-09-10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양한 정부 지원과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 등이 복잡하여 실무 담당자나 사업주가 혼선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정의부터 기준, 혜택, 신청방법, FAQ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분류되는 기업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200인 이하 기업이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주로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되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과 제도적 혜택을 통해 고용 창출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도 기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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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기업 선정 법적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 표와 같이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각 업종별로 법정 인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 분류 | 상시근로자 수 |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해당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사업장 대표, 등기임원, 파견근로자, 가사 사용인, 동거 친족, 파견, 도급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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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기업 주요 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고용지원금 확대,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 운영에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혜택 중에서도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지원 제도 네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 규모 축소나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대신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큰 비율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 역시 기업 규모별로 지원금 규모는 다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아 대기업보다 지원 한도와 기간에서 더 우대 적용됩니다.
3.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되며,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유연근무제 장려금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근무 장소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과 대상은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인사 및 노무관리 프로그램, 통신장비 구입 등이 필요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도입을 위한 시스템, 장비 구축 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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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기업 확인 및 신청 절차
우선지원대상 기업 확인 여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 후 확인할 수 있고, ②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과 함께 대상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임을 확인했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부의 다양한 장려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정부24 홈페이지, FAX 신청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 신고 절차 확인 및 신청하기
우선지원대상 기업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를 포함해 총 4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별도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신고 절차 없이 자동 분류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나 장려금 제도의 참여 대상은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최근 신규 근로자 채용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여 더 이상 해당되지 않게 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Q. 상시근로자 산정 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가, 병가 등 장기 휴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 상시근로자 산정 기간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 대체 근로자의 경우 휴직 근로자의 휴직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 12.24)]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인건비 절감과 인재 확보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신청 절차, 지원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안정적으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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