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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및 산정 기준 알아보기

2024-02-24

Author | 장승은

Contents Writer


상시근로자는 고용정책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상시 근로자의 정의와 계산 방법,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상시근로자 란?

상시근로자란, 실제 상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통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며 객관적으로 상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 상시 고용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육아 휴직, 출산휴가, 정직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된 상태라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상시 5명 이상 사용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이나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등)의 적용 여부를 가르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조 적용 범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 등기임원
  • 가사 사용인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도급 근로자
  • 동거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 직접 채용하지 않은 직원



3.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참고
- 연인원 : 사업근로 행위 일수 x 가동된 인원 수
(예) 사업장의 근로 행위 일수가 25일이고 가동된 인원수가 10명이라면, 25X10으로 연인원은 250 입니다.

- 가동일의 기준 : 한 달 이내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한 날 전체
(예) 평일 주 5일 근무하는 회사가 한달 25일 가동을 했다면 가동일은 25입니다.

위 예시를 바탕으로 하면, 연인원/가동일을 적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연인원 250명을 사업장 가동일 25일로 나누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50/25로 10명이 됩니다.

한편 사업장에 따라 근무 인원이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좀 더 자세한 계산 방법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1 (3명) 2 (휴무)
3 (휴무) 4 (2명) 5 (7명) 6 (4명) 7 (8명) 8 (2명) 9 (휴무)
10 (휴무) 11 (3명) 12 (5명) 13 (8명) 14 (6명) 15 (4명) 16 (휴무)
17 (휴무) 18 (2명) 19 (3명) 20 (4명) 21 (2명) 22 (4명) 23 (휴무)
24 (휴무) 25 (3명) 263  (2명) 27 (3명) 28 (2명) 29 (6명) 30 (휴무)
31 (휴무) *사유발생일


  • 연인원 : 가동일 수에 근무한 인원의 수 = 83
  • 사업자 가동일수 : 휴무일을 뺀 업무 가동일 = 21
  • 상시 근로자 수 = 83 / 21 = 3.952
  • 위의 경우, 상시 근무자가 3.9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월 5인 이상 근무가 총 업무 가동일의 반이 넘는 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에서는 월 5인 이상이 근무한 가동일수가 총 업무 가동일 21일의 절반을 넘지 않기에 상시근로자수는 3.9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 5인 이상 업무 가동일이 한 달 1/2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4. 상시근로자 5인 지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산정 후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분 주요사항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각종 가산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 절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각종 가상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산
연차유급휴가제도,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공통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30일전 해고 예고 (수당)
4대보험
휴게시간 규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8가지 근로기준법



지금까지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예외 기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꼼꼼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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