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제도 가입요건 및 주요 내용과 함께 혜택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 근로자는 퇴직 시 요건 및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의도치 않은 폐업에 직면할 경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 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 2012.12.2 법 시행일 이전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는 가입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정,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를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고유번호 등은 시설대표와 기관의 장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폐업한 자영업자 모두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는 가입 즉시 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가능 대상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 경영악화 : 6개원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등
- 정당한 사유 :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 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 출산 등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총 7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 보수의 60%가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2.25%(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해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가입기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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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고 1개월 내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월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복지공간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1)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후 홈페이지 로그인
2) 사업장 선택 후 민원 접수 / 신고
3)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선택
4) 고용보험 가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