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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현지 노동기준법 勞動基準法 알아보기 (feat.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비교)

2025-12-11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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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우리나라와 근로시간 규정이 비슷해 자주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해 1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한국과 대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연차, 최저임금 등 핵심 요소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대만 기업의 HR 관리 사례를 살펴보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인사 관리에 대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대만 근로시간 비교: 주52시간, 연장근무

다만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명시하고, 제53조를 통해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최대 주 52시간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근로시간의 기본 법정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반면 대만은 대만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of Taiwan) 제30조에 따라 한국과 동일하게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특정 요일의 근로시간 중 최대 2시간까지 다른 요일로 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법 제32조에 따라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 연장근로는 기본 46시간, 노사 합의 시 54시간, 3개월 누계 13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 52시간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근로기준법에 직접 주52시간제를 명시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와 근로시간 분산 규정을 합산했을 때 결과적으로 주 52시간까지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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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 근로기준법 비교: 연차, 최저임금, 각종 수당

한국과 대만 모두 각국의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인 최저임금, 연차, 휴일,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에 대하여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마다 유급휴가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은 한국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세분화된 휴가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대만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3일, 1년 이상은 7일, 2년 이상은 10일, 3년 이상은 14일, 근속 5년부터 10년까지는 연차휴가를 15일 지급하며, 이후 근속 11년 이후부터는 연수에 따라 1년마다 유급휴가 1일씩 증가해 최대 30일까지 보장됩니다.

대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연차휴가 “勞工之特別休假”

근속 연수 유급휴가 일수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일
1년 이상 ~ 2년 미만 7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4일
5년 이상 ~ 10년 이하 15일
11년차 이후 매년 1일씩 추가 (최대 30일)

출처 : 勞動基準法 (民國 113 年 07 月 31 日修正)

최저임금 역시 법률에 근거해 각국 정부가 매년 고시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2026년에는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반면 대만은 2025년 최저시급이 NT190(한화 약 8,747원)이고, 2026년에는 NT196(한화 약 9,023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출처 : Focus Taiwan

휴일근무 수당, 연장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규정도 두 나라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은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39조에서 연장근로 2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3 이상, 그 이후는 2/3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휴일 또는 불가피하게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 노사 합의와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근로기준법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한국 대만
최저임금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NT190(한화 약 8,747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 NT196원(한화 약 9,023원) 예정
유급연차휴가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장기 근속 시 최대 25일까지 근속연수별 차등: 6개월 이상 3일, 1년 이상 7일, 최대 30일까지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연장근로 2시간 이내 1/3 이상 가산, 이후 2/3 이상 가산, 휴일·공휴일은 임금 2배 지급 또는 대체휴일

대만 근태관리 핵심: 출퇴근 기록의 의무화

대만은 한국과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근로기준법 제30조 5항(Labor Standards Act of Taiwan Article 30, Paragraph 5)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매일 분 단위로 기록하고, 5년간 보관 (”雇主應置備勞工出勤紀錄,並保存五年”)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필요할 경우 해당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근태 관리의 핵심을 ‘출퇴근 기록 의무’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제21조에서 출퇴근 기록의 구체적인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부(Attendance Book), 출퇴근 카드(Time Card), 출퇴근 기록기(Time Clock), 출입카드(Access Card), 생체인식 시스템(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Electronic Attendance System)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대만은 체계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 단위로 정확한 출퇴근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이를 근로시간 산정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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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업 HR 관리 이슈와 한국 HR 담당자의 체크포인트

앞서 언급했듯이, 대만은 출퇴근 기록을 분 단위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록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만 현지 기업들은 HR 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시간과 출퇴근 기록 관리를 꼽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인력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이 규정을 충실히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복잡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 계산입니다. 대만은 시간대별로 가산율이 달라 인사담당자가 세부 규정을 놓치면 임금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속연수별로 세분화된 연차휴가 제도 역시 계산과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만 기업에 한정된 HR 이슈처럼 보이지만,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이나 현지 법령을 적용할 때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인사 담당자들도 근로시간, 출퇴근 관리, 연장 및 휴일 수당 산정, 연차휴가 관리와 같은 기초적인 HR 관리 영역부터 글로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HR 이슈와 대응법

글로벌 HR 관리에서 가장 큰 과제는 국가마다 다른 노동법과 근태 규정입니다. 한국은 주 52시간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대만은 연장근로와 근로시간 분산 규정을 합산해 결과적으로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만은 출퇴근 기록을 분 단위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만큼 근태 관리 의무가 엄격합니다.

이처럼 각국의 제도 차이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인력관리와 법규 준수를 위해 대만을 포함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B2B SaaS 기반의 근태, 근로시간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근태관리 솔루션은 국가별 법적 요건에 맞게 편리하고, 유연하게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해외 진출 기업이나 글로벌 인력을 관리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HR 관리 요소로 근로시간 관리를 꼽은 바 있습니다. 이는 시차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는 한국 기업들도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각 나라의 노동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태 관리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놓치기 쉬운 요소를 점검하는 노력이 지금 시대의 인사 담당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글로벌 HR 관리를 위한 선택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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