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로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활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퇴직금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신청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요건, 실무 적용 시 유의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일부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의 퇴직금을 먼저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요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령에 근거한 인정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중간정산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근속 기간, 정산 금액, 향후 퇴직금 반영 방식 등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정산은 모든 근로자에게 열려 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되,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납부와 같은 주거 안정 목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 요양, 법원에서 인정받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임금피크제로 인한 급여 감소 상황 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산 대상 사유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결정을 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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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사유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증금 지급 시 |
질병 및 부상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개인회생 및 파산 |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 시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
중간정산은 신청과 동시에 지급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유 검토와 증빙 확인, 정산 대상 기간의 계산, 내부 기록 반영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정산이라면 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서, 세금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질병 치료 목적일 경우 진단서와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이 요구됩니다.
기업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정산 금액을 산출하고 근로자에게 안내 및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정산된 근속기간을 사내 기록에 명확히 분리해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퇴직금 정산 시 혼동이 없도록, 중간정산 내역과 사유, 지급일 등을 인사시스템에 기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산 사유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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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부동산 계약서 3.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5.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6.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7.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주택 전세 |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부동산 계약서 3.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5.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
치료 목적 | 1.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요양 종료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
개인회생 | 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임금피크제 |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체 퇴직금이 아닌, 일정 근속기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근속기간만을 정산하며, 이후의 기간은 추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2020년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2020~2025년의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정산되고, 2025년 이후는 퇴직 시점에 다시 산정됩니다.
이처럼 중간정산은 단순한 ‘선지급’이 아니라, 정산 기준 구간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정산을 요청한 시점 이전과 이후의 근속 기간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인사시스템에도 관련 내역을 기록해 향후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과 해당 기간의 근로형태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급여팀이나 인사담당자가 중간정산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과거의 낮은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게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간정산은 정산을 신청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평균임금'을 따르며, 구체적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즉, 2024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면, 2024년의 임금 수준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수식과 예시를 참고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 (재직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요청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사유별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근속기간과 정산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