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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난임치료 유급 휴가 확대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2026-06-01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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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개정된 난임치료휴가의 주요 내용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 확대 등 실무 관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가 제도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의학적 난임치료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며,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시술 전후의 검사나 회복을 위한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변경된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및 지원 범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난임치료휴가의 기간 확대와 유급 보장 범위의 확대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휴가 기간 확대: 기존 연간 3일(유급 2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정부 지원 범위 확대: 유급 기간 확대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기존 2일분에서 4일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 시기: 해당 개정 사항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시행 시기에 맞춰 사내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변경된 유급 처리 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0. 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 명시 및 과태료 부과 범위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와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 명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주체에 법인의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범위 확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시행 시기: 해당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시행일에 맞춰 조직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점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취업규칙, 신고·조사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난임치료휴가는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난임치료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도 본인의 난임치료와 관련된 검사·시술 일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는 반드시 시술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시술 전 검사, 진료, 회복 기간 등을 포함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사내 규정도 수정해야 하나요?

A.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취업규칙, 신고 및 조사 절차 등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자 및 친족 관계의 상급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조직 내 예방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확대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 변경에 따라 사업장은 취업규칙, 휴가 운영 기준,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절차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와 법인 대표자 포함 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시기에 맞춰 내부 운영 기준과 관리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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