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르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경영자가 여러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똑같이 적용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을 살펴보고, 신규 판결과 함께 여러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적용 여부를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은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공통 규정만 적용됩니다.
|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명시 |
급여명세서 교부 |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등이 기재된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 |
최저임금 준수 | 2024년 시급 9,860원 (2025년 예정 : 10,030원) 이상 지급 |
고용,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
임금 지급 원칙 |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 |
휴게시간 부여 |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주휴일 (주휴수당) |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 보장,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보장 |
해고예고 수당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퇴직급여 |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재해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 존재.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 |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총정리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그렇다면, 만약 한 경영진이 5인 미만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최근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할 때, ‘경영상 일체’가 이뤄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대표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을 할 때, 각각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판단 아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A씨는 1심과 2심 모두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심의 재판부는 두 개의 법인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상 일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의 업무 분담만 이뤄진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인 ‘경영상 일체’에 근거해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번째로는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입니다. 두 회사는 사무실 뿐 아니라 보안 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창고 등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 관계입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A씨를 포함한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법, 조직 체계, 인사 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2023구합72578) 판결문 중 인용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영세사업장에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세사업장에게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어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활동한 것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법, 조직 체계, 인사 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시작이자, 바람직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 조건하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은 우리 사업장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부터 엔터프라이즈 인력관리, 시프티 하나로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