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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 연휴 휴일 근로 수당 총정리 | 계산법과 지급 예외

2026-02-13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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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를 앞두고 휴일 근무 예정자 확인, 수당 산정 기준, 근무표 조정 등 기본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대근무,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 시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수당 포함 여부나 계산 방식이 월급제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설 연휴 근무 시, 발생되는 휴일 근로 수당 계산법과 근로 형태별 지급 방식, 적용 예외 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설날 연휴 일정

2026년 병오년 설날은 2월 17일(화요일)로, 공식 설 연휴는 2월 16일(월요일)부터 18일(수요일)까지 3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날 연휴는 2월 14일(토요일)부터 이어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2월 14일(토)부터 2월 18일(수)까지 최대 5일간 명절 휴식 일정이 주어집니다.


날짜 요일 구분
2월 14일 토요일 주말, 휴무일
2월 15일 일요일 주말, 주휴일
2월 16일 월요일 공휴일, 설 전날
2월 17일 화요일 공휴일, 설 당일
2월 18일 수요일 공휴일, 설 다음 날
2월 19일 목요일 정상근무


이번 2026년 설날 연휴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설날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인가?

설날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과거에는 관공서에서만 적용되었으나,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은 사업장 재량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 인사 규정, 근로계약서 등 사내 방침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무급 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 동의 없는 휴일대체 운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대근무제, 시차출근제 등 근무 형태가 다른 사업장 역시 설날 연휴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2026년 설날 연휴,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설날 연휴에 근로자가 출근해 근무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휴일 근로 수당 가산 기준

  •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통상임금의 150% 가산 지급 (기본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휴일 근무: 통상임금의 200% 가산 지급 (기본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연장 가산수당 5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추가 50% 가산 지급

💡 참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쳤을 경우 각각의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 야간 근무 시 8시간 이내는 200%, 8시간 초과 시 250%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휴일 근로 수당 지급 방식

가산 수당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인 시급제 또는 월급제에 따라 설 연휴 근무 시 총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 :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총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고용노동부 답변 사례)

    • 즉 설날 연휴 8시간 이내 근무 시 휴일 근무 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을 합산하여 총 250% 지급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300%를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설 당일에 5시간 근무했다면, 시급 10,320원 X 5시간 X 250% = 129,000원을 설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 :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설 연휴와 같은 법정공휴일에 대한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즉 설날 연휴 8시간 이내 근무 시 휴일 근무 임금 100% + 휴일 근무 가산수당 50%을 합산해 통상임금의 150% 지급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20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설 당일 5시간 근무 시 10,320원 X 5시간 X 150%로 계산하여 77,400원을 월급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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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예외 상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관련 핵심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설 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거나,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설 연휴 기간 근무를 했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 의무는 존재합니다.

1일 단위의 초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백화점, 마트, 리조트, 호텔 등 설 연휴 성수기에 맞춰 당일 아르바이트 또는 1일 단위 단기계약으로 채용되는 초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일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설 연휴도 '소정근로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계약한 근로자에게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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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근무 시, 휴일 대체 적용 및 운영법

설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보장된 날이지만, 간혹 잔업이나 불가피하게 공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전 서면 합의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1:1로 휴일 대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설 연휴 당일은 통상 근로일로 변경되고, 대신 합의한 다른 평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설 연휴 근무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휴일 대체는 반드시 대체할 휴일과 대체휴일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와 합산했을 때 주 5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

💡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 대체 운영 조건
1. 근로자 대표와 사전 서면 합의
2. 대체할 특정 휴일은 최소 24시간 전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 고지
3. 연장근무 포함 주 52시간 준수


휴일 근로 수당은 정확한 임금 산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별 근로계약 형태, 휴일 대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인사, 노무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원칙을 준수하되, 휴일 대체와 같은 합리적인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기업은 인건비 리스크를 관리하고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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