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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2026-04-17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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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조정 등 관련 지원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요건, 운영 기준, 급여(상한액)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육아기에는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근로자가 기존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정 기간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도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단축 방식은 주로 출근 시간 또는 퇴근 시간을 앞뒤로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 상황을 고려해 단축된 시간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실제 근무시간은 줄어들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임신기 단축 근로자가 연차 1일을 사용할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보아 연차 6시간만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되기도 했으나, 이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연차 차감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5년 9월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변경 이후에는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임신기 단축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산정하도록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특정 근로자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이는 건강 보호 목적의 시간 면제일 뿐,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8시간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신기 단축 근로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인 8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며, 시간 단위 연차 역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되도록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2026년 변경 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 시간을 줄였을 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그 차이를 일정 부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급여는 근로자가 단축을 시작한 시점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임금을 의미합니다.

단축 급여를 계산할 때 중요한 개념이 상한액인데요. 상한액이란,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최대한도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한액이 인상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단축 급여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이 조정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은 250만 원, 그 외 단축분의 상한은 160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범위에서 상한 적용(상한 250만 원)
  • (그 외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범위에서 상한 적용(상한 160만 원)
구분 2025년 상한액 2026년 상한액
주 10시간 단축분 220만 원 250만 원
그 외 단축분 150만 원 160만 원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2026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바에 따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신설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육아기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늦추더라도 지원 사업 요건상,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 처리 기준과 근로시간 관리 기준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 등교 지원, 아침 돌봄 공백 축소 등 육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업무와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육아기 10시 출근제(2026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총정리


2026년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과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단축 개시 시점의 통상임금, 단축 전·후 근로시간 등은 급여 산정과 직결되므로 2026년 변경 사항을 반영해 신청·승인 절차, 근로시간(단축 전·후) 관리 기준, 임금 처리 기준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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