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프티 이용사업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1-10-20

Author | (주)시프티

We make a better workplace

안녕하세요, 시프티 입니다.
항상 시프티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프티 이용사업자 이용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적용일 : 2021년 10월 27일
  2.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내용
제1조
(목적)
이 이용사업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시프티(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시프티 및 부가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이용사업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시프티(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및 부가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프티 서비스 내용 변경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공급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이용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자 및 공급사업자와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혹은 개인을 말한다.
③ “신청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기 위해 이용신청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며 공급사업자와 상호 동의한 요금제 및 개별 계약을 말한다.
⑤ “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용사업자 데이터”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제출, 기록, 업로드 등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⑦ "최종이용자 정보"는 신용정보 혹은 특정 개인을 가리킬 수 있는 정보로,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성,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⑧ "개별 이용약관"이란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약관’, 가이드라인', ‘정책’, ‘방침’ 등의 명칭으로 공급사업자가 배포 또는 게시한 문서를 말한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본 서비스”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를 말합니다.
② “공급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본 약관에서는 주식회사 시프티를 지칭한다.
③ “이용사업자”라 함은 본 약관 상의 이용신청 절차에 따라 공급사업자와 유료 혹은 무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④ “유료 서비스”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이용사업자의 규모 및 필요한 기능에 따라 이용기간 단위로 요금을 지불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⑤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호 동의하여 체결하는 개별 계약을 말한다.
⑥ “최종이용자”라 함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 혹은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 내에 개설한 회사에 초대하여 회원가입 및 합류를 완료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한다.
⑦ “이용사업자 데이터”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제출, 기록, 업로드 등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⑧ "최종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최종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⑨ “결제정보"라 함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결제에 관련된 정보로, 결제 수단, 결제 내역 등을 말한다.
⑩ "개별약관"이라 함은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약관’, 가이드라인', ‘정책’, ‘방침’ 등의 명칭으로 공급사업자가 배포 또는 게시한 문서를 말한다.
유료 서비스, 결제정보 등 용어 정의 내용 추가 및 내용 변경
제3조
(약관의 명시)
①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은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본 약관, 개별약관의 내용과 공급사업자의 상호, 회사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웹사이트 내 게재하는 공급사업자 정보 변경
제4조
(약관의 동의)
①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과 개별 이용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는 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거나 최종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본 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본 서비스에 최종이용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그리고 서비스 이용 목적 제한 방침을 포함하여 개별 이용약관이 존재할 경우,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 외에도 개별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①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과 개별약관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는 회원 가입 후, 서비스 내 신규 회사를 개설하는 시점에 본 약관에 동의해야만 회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사업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를 개설한 뒤 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거나 최종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공급사업자는 본 약관 이외에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다만 개별약관이 규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된다.
개별 약관 적용 시점 및 내용 변경
제5조
(약관의 변경)
① 필요하다고 공급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 후의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은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된 시점 후 7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변경 후의 본 약관 및 적용된 개별 이용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이용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수시로 최신의 본 약관 및 적용된 개별 이용약관을 참조 해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와 별도로 개정약관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기능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에 이용사업자가 30일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개정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용사업자의 피해에 대해 공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약관 개정 범위 내용 변경
약관 개정 통지 내용 변경
개정된 약관 동의 내용 및 기간 변경
제7조
(이용신청 및 방법)
①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정책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급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①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가 정한 이용신청 양식에 따라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본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다. 공급사업자는 이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처리목적을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안내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용사업자가 타인 또는 타사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14세 미만의 아동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14세 미만의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급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사업자는 유료 서비스 요금제 및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유료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 추가
14세 미만 아동 이용불가 명시
유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 추가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거절)
① 이용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 혹은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양측에 의해 날인되어 양측 모두 원본 혹은 사본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7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이용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급사업자와 본 약관과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양측에 의해 날인되어 양측 모두 원본 혹은 사본을 교부받은 때로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사업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7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2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인된 경우
5. 14세미만의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8. 이용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필수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메일,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그 필수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 내 계정 설정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이용신청 거절 사유 추가
이용신청 승낙 시점 내용 변경
정보 변경 방법 추가
제9조
(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고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내용 추가
제10조
(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 및 개별약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사업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유료 서비스 및 개별약관 내용 변경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 또는 이행수준은 이용신청 시 정한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른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 또는 이행수준은 이용신청시 이용사업자가 선택한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른다.
③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이용사업자에게 제품, 신규 기능,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성 안내를 이메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요금제 선택에 대한 내용 변경
제품에 대한 안내 제공 내용 추가
제12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의 유료 이용을 신청한 이용사업자가 선택한 요금제에 맞게 매 이용기간의 이용료를 부과한다 - 이용료는 선불로 결제한다.
② 이용계약에 따른 지불 의무는 취소 불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지불된 이용료는 환불 불가하다. 서비스 해지 혹은 계정 탈퇴되어도 계약기간까지 서비스는 제공된다. 단, 제19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의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해지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유료 이용료에 관한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 요금제 변경이나 약정한 최대 활성직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따른 변경된 혹은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합의한 별도의 서비스 계약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별도의 서비스 계약서가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이용 계약은 종료일에 상관 없이 공급사업자의 가격정책 변동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시 즉시 다음 청구 기간에 반영한다.
① 이용사업자는 유료 서비스 이용신청시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매 이용기간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선불로 결제한다.) 공급사업자는 요금제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유료 서비스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이용사업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며, 이용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정 탈퇴 또는 프로그램 삭제 등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③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관한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이용 계약으로 약정한 최대 활성직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사업자와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별도의 개별계약이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이용계약의 종료일에 상관없이 공급사업자의 가격정책 변동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시 즉시 다음 청구 기간에 반영한다.
유료서비스 이용료, 요금제 관련 내용 변경
청약 철회 관련 법률 명시
제13조
(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동안의 이용요금을 계약 성사 즉시 지급청구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는 취소 불가능하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기간 동안 발생할 예정인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지급청구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기재된 지급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한 결제는 자동결제 시스템 혹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결제 방법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⑤ 자동결제 시스템은 이용사업자가 별도로 결제 동의 및 결제 정보를 직접 입력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 및 청구된다.
⑥ 이용사업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이용사업자가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력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이용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⑦ 공급사업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공급사업자가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사업자에게 있다.
지급 기일에 대한 내용 변경
이용요금 결제 수단 및 책임에 대한 내용 명시
제14조
(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지체일당 체납금액의 (1,000)분의 (3)을 곱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공급사업자에게 장애 발생시점부터 지불한 이용기간까지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시까지 지체일당 체납금액의 (1,000)분의 (3)을 곱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요금이 납부된 경우 공급사업자에게 장애 발생시점부터 장애해결 후 정상 이용이 가능해진 시점까지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요금에 대한 보상 내용 변경
제18조
(서비스 이용기간 자동갱신)
① 본 서비스 이용계약은, 별도의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어떠한 요금제에 불문하고 매 이용기간마다 자동 갱신된다.
② 자동갱신 시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의 당시 요금정책에 따른다.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비스 체험 등의 목적으로 30일 간의 무료 이용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공급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는 계속하여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가 무료 이용기간 만료 이후 계속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유료 서비스 요금제 및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유료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유료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은 무료 이용기간의 경과로 종료한다. 단,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사업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본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이용사업자가 이용신청시 또는 공급사업자와 사이에 개별계약 체결 시 선택한 요금제 및 이용기간에 따른다.
무료 이용에 대한 내용 추가
유료서비스 신청, 요금제, 이용기간에 대한 내용 추가
제19조
(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본 조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해지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계약 해지 시 환불 내용 변경
제21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최종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취급정책을 따른다.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사업자 데이터를 보호한다. 최종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른다. 데이터 보호 내용 변경
제22조
(이용사업자 데이터의 처리)
① 이용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와 관련 최종이용자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1. 회사 삭제 요청 전 계정 내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해야하며, 회사 삭제 완료 후에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
2. 회사 삭제 요청 후 계정탈퇴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 시 이용사업자가 언제든 이용사업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이용사업자는 회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 삭제를 수행해야 한다. 회사 삭제 시 회사 내 모든 이용사업자 데이터는 영구 삭제되며 복구 불가능하다. 삭제 요청 전, 이용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용사업자가 회사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자산인 이용사업자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3. 이용사업자는 회사 삭제 요청 대신 회사 내 데이터를 직접 삭제 수행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가 거래관계 이전 계약을 통해 계약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이용사업자에게 회사가 이관될 수 있도록 최고관리자 권한을 직접 이임해야 한다.
데이터 반환 및 삭제에 대한 내용 변경
제23조
(공급사업자의 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특정한 기능 또는 효용성과 관련한 모든 약속 또는 보증을 부인하며, 본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As Is)” 제공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As Is)” 제공하며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공급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내용 변경

앞으로도 모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시프티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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