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프티 이용사업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06-01

Author | (주)시프티

We make a better workplace

안녕하세요, 시프티 입니다.
항상 시프티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프티 이용사업자 이용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적용일 : 2022년 06월 08일
  2.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내용
제2조
(정의)
④ “유료 서비스”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이용사업자의 규모 및 필요한 기능에 따라 이용기간 단위로 요금을 지불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⑤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호 동의하여 체결하는 개별 계약을 말한다.
⑨ “결제정보"라 함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결제에 관련된 정보로, 결제 수단, 결제 내역 등을 말한다.
⑩ "개별약관"이라 함은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약관’, 가이드라인', ‘정책’, ‘방침’ 등의 명칭으로 공급사업자가 배포 또는 게시한 문서를 말한다.
⑤ “정기결제”라 함은 “유료 서비스”를 일정 시기 및 일정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미리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특정일에 자동으로 결제하는 결제 형태를 말한다.
⑥ “정기결제형 유료 서비스”라 함은 유료 서비스 중 정기결제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⑩ "최종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등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최종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오기입 내용 수정
정기결제 관련 용어정의 신규 추가
제12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이용사업자는 유료 서비스 이용신청시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매 이용기간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선불로 결제한다.) 공급사업자는 요금제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이용사업자는 유료 서비스 이용신청시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매 이용기간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선불로 결제한다.) 공급사업자는 요금제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정기결제 방식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정기결제 관련 내용 추가
제13조
(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④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한 결제는 자동결제 시스템 혹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결제 방법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⑤ 자동결제 시스템은 이용사업자가 별도로 결제 동의 및 결제 정보를 직접 입력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 및 청구된다.
4항, 5항 삭제 결제 수단 관련 내용 13조의 2(결제수단)로 이동
제13조의 2
(결제수단)
신규 조항 ① 유료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요금 결제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드 결제
2. 계좌이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이용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요금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제한된다. 이용사업자는 정기결제를 위하여 서비스에 결제수단(신용카드)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는 정기결제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③ 이용사업자는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급사업자, 결제수단의 적법한 소유자, 기타 해당 결제와 관련된 제3자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부 이용사업자에게 있다.
④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를 위하여 이용사업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불이익은 이용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이용사업자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시 정당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급사업자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결제 수단 정의
정기 결제수단 내용 명시
유료서비스 결제수단 정보 입력 관련 내용 명시
제13조의2
(정기결제 및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제공)
신규조항 ① 이용사업자는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전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이용요금이 정기결제일(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최초 결제일 또는 이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하다)에 자동으로 결제된다. 단, 특정 월에 정기결제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한하여 말일에 결제가 진행된다.
② 공급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주어지는 무료 이용기간은 이용사업자 당 1회에 한하여 제공되고, “무료 이용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이용 후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를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용기간이 제공되지 않는다.
③ 공급사업자는 정기결제가 이루어지면 회원에게 결제 내용을 제1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고지한다.
④ 등록된 결제수단의 유효기간 만료 등 여하의 사유로 정기결제일에 이용요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기결제 유료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채무이행의 거절로 보고 공급사업자가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기결제일 관련 내용 명시
무료 이용기간 명시
제23조
(공급사업자의 면책)
② 공급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 본 서비스에 접속 및 이용을 원인으로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2. 제 3 자에 의한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계정 또는 공급사업자 서버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속 및 이용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3. 제 3 자에 의한 본 서비스의 방해 또는 중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4. 제 3 자에 의한 버그,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기타 유사한 것 등의 전송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5. 데이터의 누락 또는 파손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6. 제 3 자의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에 의하여 유발된 손해(명예훼손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7. 본 서비스를 통한 근로시간, 잔여연차 및 급여 등 모든 정산에 대한 오차나 착오로 발생된 손해
② 공급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 무료체험서비스, 테스트, 시범 운영 서비스 등 공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손해
2. 최종이용자 간,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최종이용자와 제3자 간,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4. 공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외부 네트워크 및 장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5. 공급사업자가 제 17 조 제 1 항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하여 발생한 손해
6. 이용사업자 및 최종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 제 3자가 서비스의 접속 및 전송을 방해하거나 서비스를 중단시켜 발생한 손해
8. 제 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9. 제 3자에 의한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계정 또는 공급사업자 서버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속 및 이용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10.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11. 본 서비스를 통한 근로시간, 잔여연차 및 급여 등 모든 정산에 대한 오차나 착오로 발생된 손해
12.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공급사업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 구체적으로 명시

앞으로도 모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시프티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블로그 글